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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병도(73) 마산 창신대학 총장에 대 유죄가 확정되었다. 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남지방경찰청이 창신대학에 대한 교육비리 의혹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1일 오전 강병도 총장이 낸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 총장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는 교비회계 자금 8억8000여만원을 교직원 수당 등으로 지급한 뒤 다시 모금하는 수법으로 법인회계로 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강 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강 총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창신대 교수협의회 소속이던 해직 교수들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는데, 강 총장이 낸 상고가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회계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강 총장은 지난해 6월 업무상 횡령혐의와 별도로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창신대 교수협의회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강병도 총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것.

 

강 총장은 지난 지난 2003년 1월 창업보육센터 확장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해 5억원의 공사비를 받아 놓고도, 실제로는 2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창원지법은 이 사건 담당 재판부를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지난 달 22일 부임한 서성렬 부장판사는 창신대학과 같은 사학재단인 창신고 졸업생이다. 서 부장판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오해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던 것.

 

창신대 교수협의회는 사학 비리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며, 2006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모두 8명의 교수들이 재임용 거부되었다.

 

경남대책위 "창신대, 교육비리 의혹 수사하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학비리 척결과 창신대학의 교육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신대학의 교육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와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대표를 비롯해 창신대 해직교수들이 참석했다. 최근 경남지방경찰청은 '토착비리'와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는데, 경남대책위는 창신대학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이미 드러난 비리사실만으로도 창신대학의 강병도 총장과 이사회는 이미 교육자로서의 자격과 신뢰를 상실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창신대학을 개인의 '성채'인양 폐쇄하고, 심지어 대학 출입문 인근에 대해 장기간 집회신고를 선점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토착비리'와 '교육비리'를 척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의 반공공성에 맞서 수년을 싸워온 우리들로서는, 지금이라도 은폐되어 있던 사학의 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대학의 공공성'이 쟁취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촉구했다.


#창신대학#강병도 총장#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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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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