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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세관(세관장 이광순)은 15일,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조기와 아프리카 기니아산 가자미 등 17톤, 시가 8000만 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인 양 불법 판매한 혐의로 경남 사천시 소재 D수산 대표 K씨(45,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중국산 조기와 아프리카 기니아산 가자미를 국내 수입상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마치 국내산인양 삼천포 일대 시장 등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박스로부터 현품을 꺼내어 아무런 표시가 없는 스티로폼 박스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수입산의 흔적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그동안 불법 먹거리 근절을 위해 삼천포 일대 시장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실태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던 중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같은 불법 판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사천(www.news4000.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천세관#원산지표시#중국산 #뉴스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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