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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헌혈의 집에서 한 시민이 헌혈을 하고 있는 모습.
천안 헌혈의 집에서 한 시민이 헌혈을 하고 있는 모습. ⓒ 윤평호

천안시가 조례로 규정된 헌혈장려시책의 시행을 외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천안시는 의원발의로 지난해 7월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했다. 헌혈 장려 조례는 헌혈 활동 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헌혈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내 소재기관에서 헌혈(전혈)을 하는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1회당 1만원 상당의 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헌혈을 하는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는 표창도 수여할 수 있다.

 

헌혈 장려 조례는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례가 시행된 지 어느덧 3개월여가 경과하고 있지만 헌혈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된 것이 전혀 없다.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천안시 보건소는 헌혈 장려 조례에서 정한 헌혈자에 대한 천안사랑상품권 지급과 헌혈 유공자 및 단체 표창을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2010년도 천안시 예산안에 편성해 줄 것을 지난해 하반기 시 본청 예산부서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 본청 예산부서에서 보건소가 요구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헌혈장려시책과 관련한 올해 천안시 예산은 한 푼도 없게 됐다.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유공자를 표창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예산이 없어 실제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천안시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라도 헌혈장려시책과 관련한 사업비가 향후 편성된다면 연내 상품권 지급 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시 보건소 의약팀 관계자는 "헌혈 장려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몇 곳 있지만 천안처럼 상품권 지급 조항이 있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며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안 편성 시에나 사업비 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혈 장려 조례안을 지난해 대표 의원발의로 의회에 상정한 조강석 의원은 천안시가 헌혈 장려 시책의 시행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감을 표했다.

 

조 의원은 "헌혈 장려 조례 제정으로 적십자사에서 표창까지 받았는데, 천안시가 사업비를 할애하지 않아 조례가 사장되고 있다"며 "헌혈 장려 시책의 시행을 기피하는 천안시의 의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안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천안 헌혈의 집을 통해 2만4550명이 헌혈을 했다. 올해에도 2월까지 1448명이 헌혈로 사랑을 나눴다. 천안 헌혈의 집 관계자는 "요즘에도 하루 평균 58명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80%는 천안 시민"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66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헌혈장려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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