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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아파트 6층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40대 여성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몸을 던져 구조하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던 이재원(22)씨가 의상자 증서를 전달받았다.

 

경기 안양시 이필운 시장은 15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은 의상자 증서를 이재원씨에게 전달했다. 안양시민인 이씨는 한양대(전지시스템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으로, 이날 전달식에는 이씨의 부모도 함께 자리해 자리를 빛냈다.

 

이필운 시장은 이재원 씨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감사를 전하면서 "온몸을 던져 고귀한 생명을 구한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좋은 본보기로 전해질 것"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씨는 의상자 인정에 따른 보상금도 곧 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이씨와 가족들은 보상금의 10%를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양시는 이씨의 선행을 접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8일 열린 201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정부는 의사상자 8급으로 인정했다.

 

이씨는 의사상자 지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1천800여 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이재원씨는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떨어져서 본능적으로 한 일이고,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닌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6층 아파트 추락 여성 온몸 던져 받아 구조하다 부상

 

한편 안양시 공적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8분께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모 아파트단지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모친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 6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는 여성을 목격했다.

 

이씨는 가족들이 울부짖고, 아파트 주민들이 애타게 바라보는 상황에서 결국 힘이 빠져 추락하는 여성을 받기 위해 몸을 던져 구조했다. 당시 이씨는 추락 가속도로 인한 무게를 온 몸으로 받으면서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 구조한 여성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아파트 건물 6층 20여 높이에서 60kg체중의 사람이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 시속 72km로 달리는 자동차가 벽면에 충돌할 충격으로 일반적으로 사망이 명백하지만 온몸을 던져 받았기에 10-20배에 달하는 충격이 완화됐을 것이라는 추정했다.

 

따라서 피구조자 여성은 경미한 부상에 그친 반면 이씨는 그 충격을 흡수하면서 우측 발목 골절상과 목, 허리 등의 부상으로 우측 발목수술을 받고 입원했으며, 금년 2월 말까지 깁스를 한 채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는 현재 서울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안양#이재원#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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