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낙동강소송 4차 변론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현장검증 때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공사 관계자한테 질문하고 있는 모습.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낙동강소송 4차 변론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4월 19일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현장검증 때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공사 관계자한테 질문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이 낙동강 구간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소송'(일명 낙동강소송)을 맡은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문형배 부장판사는 "자료를 보니 너무 어렵다"며 "머리에 쥐가 날 정도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열린 '낙동강소송' 4차 변론공판에서 심리 도중 이같이 말했다. 원고(국민소송단)-피고(정부) 변호인을 상대로 자료 제출과 심리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문 판사는 "서로 신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면서 "지난 번 변론 때 전문 용어도 많이 나와 어려웠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였다. 10년 경력인 속기사도 정리하는데 이만큼 어려운 사건은 처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여러 쟁점이 있지만 준설과 보 설치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느냐와 침수 면적이 어느 정도이냐이다"며 "수질 예측이나 침수와 관련 시뮬레이션 자료에 관심이 많다.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은 침수면적 주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하고, 원고측에서는 피고측의 수질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니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미보 상판 균열에 대해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했는데, 문 판사는 "공사 진행 과정의 문제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 피고측 서규영 변호사는 "잘못된 보도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고측 정남순 변호사는 "피고측에서 낸 수질 등의 자료를 보면 요약되어 있고 빈약하다. 숨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문 판사는 "진실에 당당한 사람은 숨길 필요가 없다. 자료를 가능한 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측 서규영 변호사는 "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수질모델링 관련 자료를 출력하면 A4 용지로 16상자 분량이다. 그렇다고 컴퓨터 자료 전체를 넘길 수는 없다. 가능한 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측 "보로 인해 물이 고여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아"

 낙동강 함안보의 고정보 공사 현장.
낙동강 함안보의 고정보 공사 현장. ⓒ 윤성효

피고측 서규영 변호사는 준비서면 등에서 나온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설명했다. 그는 "보를 막으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감상적이다. 보를 하더라도 유량은 일정하다. 보로 인해 물이 고여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뉴브강 등 해외 자료를 보더라도 보를 설치해도 수질 차이는 없다. 수량이 확보되면 심각한 갈수기에는 수질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침수와 관련해 그는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함안보 1개만 침수 문제가 있어 수위를 낮추었다. 과학적으로 침수 피해 최소 처방을 갖고 있다. 보가 건설되면 역으로 생각해서, 광범위한 유역이 풍부한 수량으로 다른 지역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한 침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고는 이 사건의 위법성 여부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까지, 처분 이후 이루어진 공사 진행과정에서 생긴 문제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공개하고 있다. 문서 제출 요구는 위법성과 관련된 부분만 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수질오염에 대해, 그는 "보로 인한 체류시간만으로 부영양화를 주장하는데, 원고측의 체류시간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말했다.

원고측 "충분하고 적절한 검증 평가 절차 거쳤나"

이어 원고측이 반박했다. 정남순 변호사는 "함안보의 수위를 낮춘 게 정부측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 침수 문제에 대해 정부측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관리수위를 낮추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리모형실험에 대해, 정 변호사는 "보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실험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공사 진행 이후에 실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외 내용은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원고측 박서진 변호사는 "미래의 일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수질이 괜찮을지, 악화될지 단정할 수 없다. 가능성을 두고, 미래예측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절차다.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얼마나 충분한 검증 절차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하고 적절한 평가를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영찬 서울대 교수(지역정보)와 차정인 부산대 교수(법학),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사무국장 등이 방청했다.

다음 공판은 원고측과 피고측이 각각 수질 문제 등에 관련한 증인을 내세워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4대가정비사업#낙동강#낙동강소송#부산지방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