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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66명에게 개인 휴업이 통보돼 비정규직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조만간 해고예고 통보가 예상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노동계가 "제조업 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한 이래 나온 첫 대법원 판례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에 비해 시급 뿐 아니라 근무조건에 차이가 나지만 해고는 1순위다. 하지만 대법원이 현대차 사측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현대차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에 비해 시급 뿐 아니라 근무조건에 차이가 나지만 해고는 1순위다. 하지만 대법원이 현대차 사측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는 지난 22일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과 관련한 2008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이 같이 파기하고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조항을 근거로 "최 조합원은 2004년 3월 13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최 조합원을 직접 고용한 것을 전제로 다시 이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내하청노동자(비정규직)의 생산작업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현대차 소유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해 현대자동차가 교부한 각종 작업지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점,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는 점 등을 판결 사유로 들었다.

특히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나 금속노조가 일관되게 정규직화를 주장해 온 것이라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또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노동 및 휴게시간, 근무교대와 작업속도를 결정한다는 점, 근태 및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점 등도 비정규직인 최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 이유로 들었다.

앞서 아산 울산 전주 등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는 지난 6월 15~16일 파업찬반투표를 벌여 각각 66.2%, 56%, 79.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의 조정신청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와 직접근로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비록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2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간주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원청회사에 의해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있고 진전된 판례"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법 판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지난 2004년 9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1만여명의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 중 2년 이상 근무자 모두가 해당한다"며 "기아차, GM대우, 쌍용차, 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등 모든 완성차는 물론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내하청노동자 대다수에게까지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교섭 및 투쟁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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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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