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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고용창출, 서민과 중산층 지원, 지속성장 지원과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으로 총 1조9천억 원의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성형수술에 대하여 부가세 면세를 폐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실효성 없는 감면제도를 정리한 것일 뿐 여타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재정건전성 회복이 지상과제인 상황에서 예고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대폭적인 인하계획은 전혀 손대지 않는 등 올해도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법인세 고세율의 인하계획이 빠진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형식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하면서도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만 높아지게 될 것을 우려하며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고용창출, 서민과 중산층 지원, 경제의 지속성장 지원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매년 대기업에 1조5천억 원의 보조금을 주어왔던 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작년에 폐지하지 못하고 연장하면서 올해는 기필코 폐지하겠다고 하더니 고용창출과 연계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변형하여 정부 스스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재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시켜 또다시 대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줄 뿐 투자도 고용도 힘든 중소기업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즌2'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굳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반드시 한정하여야 하고(이 경우에는 공제율을 10%, 15%로 올려도 좋을 것이며) 또다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즉각 도입을 철회하여야 한다.

정부가 소리 높여 주장하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정부 들어 실시된 부자 감세로 인해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입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종소세와 근로소득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제공된 감세혜택이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날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과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면축소에 그치지 않고 고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의 획기적 인상, 부가세 면세제도의 대폭적인 정비, 금융종합과세의 전면실시, 소득세 포괄과세제도 도입,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등 자본이득과 불로소득 세원에 대한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원에 대한 과세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보완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밝혔듯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조세감면과 재정지출에 대하여 일일이 대안과 책임을 묻는 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도입하였지만 조세감면의 기득권화, 선심성 정책에 대한 조세지원의 확대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재정건전성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 보조금인 임투공제를 사실상 연장하고 소득세·법인세율 인하계획을 유지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안이함을 넘어 여전히 부자감세-재정악화의 기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무책임한 것이다.

이에 더해 한나라당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유예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구호로만 서민과 중산층지원을 외칠 뿐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또다시 통과시킨다면 경제위기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다수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태그:#세제개편안, #고용창출투자세액,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자감세,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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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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