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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해 조사, 전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보내온 감사 통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해 조사, 전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보내온 감사 통보서.
ⓒ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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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학교장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충남의 7개 학교에 대해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결과, 7개 학교에서 위법성을 적발하고 충남교육청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분석한 자료를 국민권익위가 전달받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상반기에 몇몇 학교를 선정해 학교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전교조 충남지부는 밝혔다.

국민권익위 감사 결과 아산동방초등학교는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협의회'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예산여중, 논산여중, 예산오가초, 천안중앙고, 전의중학교도 마찬가지. 또 논산연무중앙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2항(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천안중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적발돼 그 심각성을 더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2008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초중고 학교장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산입했으나 2009년부터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 실제 업무추진비 인상을 단행했다.

또한 충남의 업무추진비는 다른 도단위 교육청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적발된 학교들은 타 학교와 비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사역량의 한계로 인해 몇몇 학교만 추출해 조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대한 상세한 업무추진비 지출부를 제출 받아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미 적발된 학교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인하해야 하며,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 감시 및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학교장 업무추진비#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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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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