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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전 유성구청장 후보로 나선 진동규 전 구청장.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전 유성구청장 후보로 나선 진동규 전 구청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진 전 구청장은 "저는 정말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는 2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진 전 구청장과 공무원 송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진동규 피고는 유성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5월 유성의 한 음식점에서 유성호남향우회 회원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연락을 받고 참석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는 지난해 11월에도 호남향우회 회원 등 30여 명이 관광버스를 타고 전남 영광으로 야유회를 떠나기 전 버스에 올라 향우회 회원인 송씨와 박씨를 자신이 승진시켰다고 말하는 등 선거와 관련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서는 호남향우회 간부에게 발전기금 50만 원을 건네고, 영광 야유회에서 회원들에게 4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박씨에 대해서는 야유회에서 1만 원 상당이 굴비세트 30개를 각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진 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가 향우회 회원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 들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현직 구청장으로서 의례적인 활동이었을 뿐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송씨와 박씨에 대해서도 기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동규 피고인의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진 전 구청장은 "저는 정말 억울하다"며 "이 사건의 수사는 터무니없는 익명의 첩보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이로 인해 선거를 코앞에 둔 5일 전에 구청장 부속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결국 특별하게 드러난 혐의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식당에 갔다면 왜 8~9분 만에 자리를 떠났겠냐"면서 "그 자리에서 저는 선거의 '선'자도 꺼낸 적이 없고, 명함 한 장도 돌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다시 재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진동규#선거법 위반#유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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