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 대가로 최대 91만 원 경품이나 요금 감면이 이뤄지는 등 결합상품 도입 이후 가입자 차별 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 제공 가입자 비율도 지역에 따라 최대 52.3%(경기도 SKB)에서 최소 9.3%(울산 LGU+)으로 최대 43%P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 차별'도 확인됐다.
초고속인터넷 3사, '경품-요금 차별'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품과 약관 외 요금 감면을 제공한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3사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78억9900만 원(KT 31억9900만 원, SKB 31억9700만 원, LGU+ 15억3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9월에도 초고속인터넷 경품 제공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현 LGU+)에 각각 6억7000만 원, 5억8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에는 초고속인터넷 단품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전화, IPTV 등과 묶은 결합 상품도 대상으로해 차별 액수가 규모가 더 컸다.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개월간 조사에서 확인된 차별적 경품이나 약관 외 요금감면 사례는 SKB가 35만7626건(신규 가입자 대비 61.2%)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4만2365건(50.1%), LGU+가 25만3734건(53.1%)으로 뒤를 이었다. 단 한 푼도 경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있는가 하면, SKB가 제공한 경품 액수는 최대 91만 원에 달했고 KT는 81만 원, LGU+는 62만 원으로 나타났다. 10만 원 이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는 3사 평균 20%였고 25만 원 초과 고액 경품은 25.7%였다.
또한 지역별 차별도 확인됐다. 13개 시도별 25만 원 초과 고액 경품을 받을 가입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SKB의 경우 경기도가 52.3%에 이른 반면 제주도는 12%에 그쳤다. KT는 대구가 42.6%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는 11.4%로 나타났다. LGU+는 최대 지역 21.4%(인천)와 최소 지역 9.3%(울산)간 차이가 가장 적었다.
방통위는 "2009년 9월 1차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한 경품 지급 행위가 계속돼 기존 과징금에 5% 등을 가중했다"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차별적 경품 등 제공을 주도하는 사업자는 선별 조사를 통해 최대 과징금 부과나 3개월 이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가입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던 경품이나 요금 감면 등을 약관에 명시해 모든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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