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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 26일 오후 5시 34분 ]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재윤)가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특정 정당 당직자로부터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게 한 혐의로 최욱철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권아무개(51)씨를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특히 이 식사 자리에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참석해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에 이어 선거 막판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5일 저녁 7시 원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5명을 모아놓고 저녁식사를 겸한 모임을 열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특정 정당의 당직자들을 초청해 선거운동성 발언이 이뤄지게 했다. 권씨는 또 참석자들의 식대 일부인 10만8천 원을 제공하려다 선관위의 현장 출동에 의해 제지됐다. 권씨는 지난 15대 국회 당시 최 전 의원을 보좌했고 지난 18대 총선 당시 최 전 의원의 캠프에서 정책실장을 맡아 활동했다.

 

강원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26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 전체 식대 중 20만 원 정도를 냈고 그 나머지 금액을 권씨가 내려고 했다"며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인사를 겸하면서 선거운동성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지어 당시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서로 안면이 없는 이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제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문순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권씨가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과 최욱철 전 의원 등을 불러 선거운동을 벌이게 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후보 측은 "한나라당과 엄기영 후보가 수십 명의 주부들에게 일당을 주고 불법 전화홍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지가 불과 사흘 전"이라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명색이 여당인 한나라당과 엄기영 후보가 이처럼 막판까지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불법 부정선거를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막장까지 가버린 한나라당과 엄기영 후보의 불법부정선거는 강원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사무총장 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식사자리에 갔던 사실은 인정했다. 원 사무총장은 "그냥 인사 차 들린 곳이었고 오랫동안 식사자리에 동석해 얘기를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고, 권씨의 식비 대납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4.27 재보선#엄기영#최욱철#원희룡#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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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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