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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국외로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생존해 돌아온 희생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일제강점기, 즉 대일항쟁기에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사람은 현재 국가가 그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의 일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일시 위로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동원되었다가 신체에 큰 이상이 없이 생존해 돌아온 생존자들에게는 별다른 경제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노령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연간 80만 원의 의료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따라 관련단체들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창수(대전 대덕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 강제동원 생환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는 2만2000여 명의 생환자들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층이고, 특히 87세부터 90세까지의 연령층이 전체의 50%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로 인한 생계곤란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격동의 시기에 고초를 겪은 어르신들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적 효도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2만 59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722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이듬해인 2013년에는 대상자가 1만7594명으로 줄어들어 633억 원이 소요되고, 지원 대상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10년 후인 2021년에는 4020명에게 144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연령대별 잔여 기대수명을 계산해 추계한 것으로 수급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2035년까지 총 42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내다 봤다.

 

 


#강제징용#강제동원희생자#일제강점기#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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