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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산 일대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른쪽 가운데가 아파트단지
문수산 일대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른쪽 가운데가 아파트단지 ⓒ <다음> 지도

울산에서 최고로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신라 때 창건된 문수사가 있는 곳, 산세가 좋아 등산객의 필수 코스가 된 곳 문수산. 이 문수산 자락이 근래 아파트 개발로 파괴되고 있는 배경에 900억 원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 굴화리에 인접한 문수산 일대는 지역의 명산으로 손꼽히며 지난 2006년까지 개발 규제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조례 개정 이후 문수산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시민들을 의아하게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 따르면 2004년 특정 건설업체가 문수산 일대 땅 수만m²를 3.3m²(1평)당 40만 원대에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어찌된 일인지 2년이 지난 2006년 울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개발 규제가 완화됐다.

 

이후 문수산 일대에는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현재 이곳에는 굿모닝힐, 문수산 수필아파트 등 네 곳의 단지에 모두 1800여세대가 있다.  

 

평당 40만원 땅값 200만원대로

 

야당에 따르면 당시 문수산 일대는 경사도가 30~60%, 입목도가 70~90%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2006년 1월 26일 울산시의회가 "경사도와 입목도가 높더라도 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제시한 조례를 통과 개정했다.

 

앞서 2004년 특정 업체는 이 일대 땅을 평당 40만 원에 매입했으나 2006년 이후 가격이 상승해 현재 200만 원대로 뛰어 올랐다. 또한 문수산 일대에 건설된 아파트 가격은 평당 분양가 900만 원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4년에 매입한 땅값의 차액은 전체 900억 원대, 전체 아파트 분양가는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 한 건설업체가 다시 수필2차아파트를 건설하면서다. 이 아파트 건설로 울창한 숲이 잘려나가고 소음이 발생하자 기존 아파트 단지 및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집회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일대가 지반이 연약해 최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진보신당 "꿈 같은 시세차익"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울산시가 2006년 개발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이라는 추상적인 해명이 아니라, 당시 조례개정을 추진한 구체적인 이유와 조례개정 제안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문수산 일대 환경이 훼손되는 난개발을 반대하여 왔다"며 "울산시는 조례개정 전후의 상황과 난개발로 인한 문수산 경관 훼손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한 "울산시는 도시계획조례를 추진하면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한다"며 "개발과 환경보전은 상호 배치되는 중요한 과제로써, 산 개발 행위를 아직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곳이 많음에도 굳이 이 시기에 조례개정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울주군은 의혹이 일고 있는 일대에 개발허가를 내주면서 특정 건설업체가 땅을 집중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개발행위 허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16일 논평을 내고 "울산의 대표 산인 문수산이 난개발로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특히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분류되던 문수산 자락이 2006년 조례개정 후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개발이 불가능한 이 땅을 85억 원에 사서 조례 개정덕에 900억 원대 땅이 되었다고 한다"며 "약 815억 원이라는, 서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시세차익을 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진보신당은 "이 일대는 퇴적암이 풍화된 토양으로, 잦은 비로 물이 많이 스며들면 사면붕괴현상을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다행히 울산은 이번에 큰 폭우가 오지 않아 그렇지 만약 서울과 같이 폭우가 온다면 우면산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06년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문수산 자락을 훼손하고 특정 건설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일으킨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 울산시와 시의회는 다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조례개정 전후의 상황과 난개발로 인한 문수산 경관훼손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울산시 "의견 수렴 후 1년 간 검토 거쳤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2006년 조례 개정은 문수산 한 곳만 한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거쳐 1년간 검토한 끝에 여러 곳을 한꺼번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어 "순수한 뜻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자고 한 조례 개정으로, 이미 부산, 인천, 대전 등 다른 도시는 경사도, 임목도 등에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며 "조례 개정 몇 년 전에 누가 땅을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결토 아니며 잘못된 지적"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수산 아파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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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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