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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으로 배움에 목말라 하는 성인들의 학구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설립된 전북지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허술한 지도감독과 관련법 미비 때문에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소유한 시설인데도 '학력인정' 학교라는 이유로 교직원 인건비 등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시의 손길'인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시설이면서도 해당 중등과정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력인정 금암고등학교'가 학생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거나 체벌 등 인권유린, 무자격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학교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한달 뒤 해당 학교에 2013년 2월까지 한시적 운영이라는 단서를 달고 '학력인정시설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재학생 보호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도교육청의 처분에 반발, '지정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일부 승소해 학생모집도 가능한 실정이다(본지 17일자 6면 보도). 도내에는 총 7곳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 학력을 정규 학교와 같이 인정받는 이들 평생교육시설은 정읍시 감곡면 '학력인정 남일초·중·고' 812명 등 2524명(6월 기준)이 재학 중이다. 이 가운데 2곳만 재단법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소유로 돼있다.

 

특히, 이들 개인 설립자는 학교가 사유재산으로 등록돼 자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가 하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한푼 내지 않는 특혜까지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학교가 법인 소유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비를 과다 계상, 리베이트를 챙긴다 해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사립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교사 채용에서도 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아 얼마든지 관련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 밖에도 교사 인건비는 물론, 저소득층 및 의무교육 학비, 급식비 등 예산 지원에 학생과 교사가 있고, 학력까지 정규학교와 똑같이 인정받는 '교육기관'임에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인근 광주광역시에도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곳에 대해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시 시교육청 특정감사에서 회계부정 등의 중대 사안이 적발됐기 때문.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사 자격도 없는 설립자가 평생교육사로 등록, 연 4500만 원 가량을 불법으로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이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직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만 총 52억7천938만 원에 이른다. 올해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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