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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단시간내에 관객이 100만 명을 넘으며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일명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지영 작각의 장편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는 지난 22일 개봉 첫 날, 관객 12만 명을 모으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몰고 왔다.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면서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더니, 8일 만에 150만 관객을 동원해 손익분기점까지 넘겼다.

이처럼 <도가니> 신드롬이 일어나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지난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취약한 장애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 보호 의무가 있는 복지법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증원하고 일정 비율 이상은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복지법인들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들이 다수 있다"며 "이런 법인은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의 선임을 의무화 해 회계의 투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들이 다시 법인 업무에 관여해 시설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가니>에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다른 비리사학처럼 족벌사학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은폐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2005년 사건 당시 인화학교 이사장은 설립자고, 교장은 큰아들, 행정실장은 둘째 아들, 근로시설장은 처남. 인화원장은 동서로 학교의 주요 직책을 이사장의 친인척이 독차지하였다.

다른 비리사학처럼 이 학교 역시 이사장과 교장을 중심으로 친인척들이 인사와 회계를 장악해 그들만의 왕국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부정과 반인권적 행태를 벌였다. 이사회도, 학교도, 행정실도 모두 그들의 친인척과 측근이 장악했고, 인사와 재정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로 이 인화학교의 성폭행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해결하고자 했던 교사들 4명은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장애학생 성폭행 실화를 고발한 공지영의 동명소설과 영화 <도가니>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특수학교 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인 통제 장치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내에서 성폭행을 하고도 은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친인척이 주요 직책을 장악한 족벌 사학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말 당시 여당이였던 열린 우리당은 인화학교 사건, 김포사랑의 집 사건 등에서 벌어진 비리와 성폭력 사건이 문제가 되자 족벌운영을 통제해 사회복지법인과 사립학교들의 공공성을 높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과 시켰지만 한나라당과 많은 사학을 거느린 기독교 특히 예장 통합측의 반대로 후퇴하였다.

당시 사학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였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이사진 구성과 관련 이사회가 갖던 임명권의 일부를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 넘겨 이들이 2배수로 추천하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가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학교법인의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해 사학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위법 행위를 한 사학의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권 강화 ▲이사장 친인척의 이사회 비율 축소(현행 1/3→1/4)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도 금지했다.

2006년초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은 전교조의 사학 장악 음모이고, 개방형이사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주장했다. 그들은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섰으며 야간에는 촛불까지 들었다. 또한 보수기독교계에선 계방형이사가 들어올 경우 종교교육을 막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래서 당시 예장 통합측 총회장이였던 이광선목사는 삭발까지 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정말 그들의 말처럼 개방형이사가 도입되었다면 종교교육을 막았을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사학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도가니>에도 나오지만 교사 채용할 때 학교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몇천에서 많게는 몇억 원씩 내야 하는 것은 관행이 된지 오래다. 이런데 개방형이 이사가 들어와 재정이 투명해지면 손해 보는 것은 재단측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교육을 앞세워 재산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도가니 사건이 가능했던 책임은 사학법을 막은 한나라당과 기독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사학법 개정은 사건이 난 후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사학업 제개정이 없이 도가니 법을 발의하는것은 아무 의미 없다. 진 의원은 도가니법을 발의하기전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사학법을 막은 책임을 통감하고 후퇴한 사학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 블로그와 뉴스앤조이에 올렸습니다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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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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