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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창원봉암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인 가운데,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면적 확대를 요구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21일 국토해양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마산항만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장 조사에 이어 지난 10월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국토해양부가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밟을 경우 올해 안으로 봉암갯벌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마산만 봉암갯벌은 창원~마산 사이에 있다. 마산항 옆에 있는데, 인근에 도심지역과 창원공단이 있다. 이곳에는 철새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한때 마산만 오염 등으로 죽음의 갯벌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무역항 내, 도심 중앙에 위치한 봉암갯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연내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성과주의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에 대해, 이 단체는 "사전 준비단계에서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 부족 및 미반영, 조율과정의 부재"하고, "조사면적 확대와 조사시기 조정 요구 미반영"이며,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회 이후 지역의 의견수렴과정 거치겠다고 했으나 바로 주민공청회 일련의 과정 생략하고 주민공청회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가 봉암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면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국토해양부의 지정면적(안)이고 아래는 마창진환경연합이 요구하는 확대 면적이다.
국토해양부가 봉암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면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국토해양부의 지정면적(안)이고 아래는 마창진환경연합이 요구하는 확대 면적이다. ⓒ 마창진환경연합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면적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창원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에 보면, 지정 면적은 봉암갯벌생태학습장 전면부 갯벌 0.1㎢(9만2396㎡)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조석에 영향을 받는 창원천·남천 하류부에서 봉암다리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전체로 지정 면적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마산만의 수질개선으로 생물들이 돌아오면서 꼬시락과 전어를 잡는 낚시꾼과 참게, 민물장어 등을 잡기 위해 통발과 그물은 치는 어선 출몰이 잦다"며 "낚시꾼들에 의해 갈대밭이 훼손되고 있고 낚시줄·바늘·추 등의 낚시쓰레기와 통발, 그물은 물새에게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철새도래지, 월동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습지보호지역 명칭 변경도 요구했다. 그동안 '봉암갯벌' 내지 '마산만 봉암갯벌'로 불리었다. 옛 마산·창원·진해가 2010년 7월부터 통합 창원시가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의 지정안에 보면 '창원봉암갯벌'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마창진환경연합은 "지역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기존의 명칭 '봉암갯벌'로 유지하거나 유역의 명칭을 넣은 '마산만 봉암갯벌'로 명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하나의 생태계 전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며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는 곳과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을 하나로 묶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봉암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 한 그 범위를 넓혀, 최소한 봉암대교에서부터 창원천 덕정교와 남천 철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철새 보호 및 환경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봉암갯벌#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습지보호구역#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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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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