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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업무복귀 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업무복귀 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의 대립이 치열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복귀 후 곧바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공포하며 학교에 학칙 개정 지시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는 곧바로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학칙개정 지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 또는 중지시키고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 주장 '4대 독소조항' 살펴보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4대 독소조항'이 정말 독소조항인지 따져보자. 학생인권조례가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내용은 "①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조례 반대측에서는 동성애 허용, 초중고생 임신, 출산 허용, 종교사학 탄압, 정치활동 합법화를 이유로 독소조항이라 주장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제발 조례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고 말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상관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책자 표지.
학생인권조례 책자 표지. ⓒ 경기도교육청

① 미국도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우선 동성애 허용에 대한 부분이다. 보수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에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논리가 동성애 허용, 또는 조장, 합법화 주장이다.

미국은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군대 내 성적 문란 등 기강 해이를 이유로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금지해 왔고, 나아가 현역 군인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아예 강제 전역시켜 왔다. 이렇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1993년 이후 1만 3000여 명이 군대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2011년 9월 미국은 성적 지향에 대해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기하고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허용했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군인에 대해서도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 역시 이 조치가 국방 태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수용했다.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미국은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조장하여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가 되는 셈이다. 미국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증오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작년 6월 17일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A/HRC/RES/17/19)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과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결의안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정부도 이 이사회의 회원국인데 이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흑색선전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켜 놓고는 스스로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들은 노르웨이, 프랑스, 스위스 등 우리가 인권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고, 반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인권후진국들이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MB정부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

②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얼마 전까지 많은 학교들이 이성교제만 해도 징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임신이나 출산은 말할 것도 없이 퇴학 또는 강제 전학이었다. 그런데,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을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 중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6.8%만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린 학생에게 학교는 예외 없이 휴학이나 자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8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10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이 함께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정책을 마련했다.

이 방침에 따라 교과부와 교육청은 임신학생을 퇴학 또는 전학시키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학교에 권고했고, 미혼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차별이나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인권선진국은 청소년 미혼모 학생의 퇴학은 금지되며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아예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와서 함께 수업을 받거나 학교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미혼모에 대한 편견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10대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에게 1인당 120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뒤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이미 학교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퇴학 등의 차별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는 가만히 있다가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자 반대하며 뒷북을 치고 있는가.

③ 종교 탄압?... 대법원과 교과부에서 이미 정해 놓은 것

우리는 아직 '강의석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사학들과 보수단체들은 이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지난달 31일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신신묵 목사)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사립학교에서 특정종교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서울학생인권 조례안 폐기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길자연)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방문에 "정치인들의 잘못된 결정이 자칫 나라의 미래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며 민주당에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그런데 이는 서울교육청이나 민주당에 요구할 일이 아니다. 종교사학이라도 학생에게 특정 종교 행사를 강요할 수 없고, 종교 과목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대법원 판결문에 있으며, 교육부 장관의 교육과정 고시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기독교사학인 대광고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사건에 "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강제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는 강의석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교과부장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은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종교 과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란 특정 종교를 믿을 자유뿐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점은 인류가 오랜 역사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다.

그런데 일부 종교사학들과 보수단체들은 이런 진실에는 눈을 감은 채 교과부와 대법원에 가서 따져야 할 것을 진보교육감에게 문제제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④ 학교 내 정치 활동 금지? 사회교과서에 정치 빼자고 주장할 텐가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교육적 목적으로 교육이나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7조는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 학생의 집회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교내에서는 학습권과 안정을 위해서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일 뿐이다.

현재 독일의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은 독일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점 외에 고등학교 1학년이던 16살에 기민당에 입당하였다. 2007년 영국 연방의회 선거에 당시 17세 에밀리 벤이라는 고2 여학생이 출마하였는데, 그는 중학생인 14살에 노동당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10대 학생이 주민의회 의원이 되거나 시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기사가 해외토픽으로 보도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19세 이전에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후원회 가입도 안 되고, 당연히 선거에 나갈 수도 없다.

영국이나 미국, 독일과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고 교내 집회가 허용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학생들도 종교를 가질 수 있듯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적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토록 싫다면 차라리 사회과목에서 정치를 빼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직해 보인다.

두발자유, 교복자율화가 뭐 어떻다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26일 오후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자문위원,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26일 오후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자문위원,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권우성

4대 독소 조항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두발과 교복 자율화를 학생답지 못한 외모, 경제적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다.

두발규제에 대한 가장 유명한 판례가 미국의 미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Massie v. Henry 사건'(1972)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고등학생인 매시(J.E Massie)는 교칙보다 머리 길이가 길고, 구레나룻과 수염을 길러 정학(suspension)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는 "특이한 머리 모양이 왕따나 폭력을 가져올 수 있다. 긴 머리카락이 계속 눈을 가려서 글씨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험실에서 연소 실험을 하거나 용접 실습을 할 때 긴 머리카락은 화재나 부상의 위험이 있다"며 학생의 두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발제한에 대한 학교 측의 '학생들의 분열 효과, 혐오 대상 또는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 등 교육을 위한 필요성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일부 문제 학생 교육에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1년 전인 1971년 제8순회법원도 "한 사람의 권리는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긴 머리카락이 교실에서의 혼란, 수영장에서의 위생 문제, 실습 수업에서의 안전 문제, 낮은 성적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두발 규정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Bishop v. Colaw' 판결)

더 나아가 법원은 "단지 복종을 위한 복종(=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교육적 가치가 없으며,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개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건전한 교육"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실험 실습에서의 안전 문제도 "긴 머리카락이 버너나 불이 있는 용접실이나 실험실에서 안전에 위험 요소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는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헤어밴드, 헤어넷, 또는 안전모자를 쓰는 것 등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있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을 정당화하기엔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는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목을 자르라고 하면서 짧은 머리를 거부했다. 도대체 머리가 짧은 것이 학생답다는 생각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긴 머리가 학습을 방해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초등학교 중에 두발 자율화, 교복 자율화가 아닌 학교가 거의 없다. 그런데 교복이나 머리 때문에 위화감이 생겨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분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교복의 비용 문제도 학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학생들은 교복이 있어서 옷값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복 외에 사복이 계절별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복 비용은 추가비용이라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 교복을 선호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도 바쁜데 옷 챙겨 입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는 차별 철폐의 역사다

"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 당했습니다."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문 중에서)

200년 전 노예는 동물취급을 받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고, 식민지 백성은 미개인이라고, 흑인은 힘만 센 무식한 인종이라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 노예제, 남녀차별과 인종차별을 주장하면 미친놈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21세기 현대 사회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가장 큰 차별은 무엇일까? 아마 가장 큰 차별 중 하나가 미성년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그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학교일 것이다. 특히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우리 사회가 넘지 못한 차별의 벽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이런 차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에서의 차별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의 시작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곽노현#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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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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