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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자 <동아일보> 기사.
지난 25일자 <동아일보> 기사. ⓒ 동아PDF

서울의 해직교사 3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3월 1일자 특별채용(특채). 이를 놓고 요즘 교육계가 무척 시끄럽다. 상당수 언론의 '오보 메들리'에 맞춰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춤을 추고 나선 탓이다. 교과부는 빠르면 1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발령을 취소할 예정이다.

해직상태의 교사를 특별하게 채용하는 특채는 '복직' 특채다. 이를 두고 상당수 언론들은 '공고도 시험도 없이 특혜 채용을 했다'는 식으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특채를 할 때 공개채용(공채)을 해야지 왜 말 그대로 '특별채용'을 했느냐는 얘기다.

"곽 교육감, 공고도 안 내고 국보법 어겼던 교사 특채 물의"(2월 25일, <동아일보>)
"공고 없이 공립교사 특채 … 곽노현식 공정 인사인가"(2월 27일, <중앙일보>)

"이번 특채 이전까지는 2009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중등교원을 공립학교 교사로 뽑은 게 가장 최근 일이었다. …2009년 당시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목별 선발 인원과 자격 요건을 알렸다. 면접과 필기시험도 치렀다. 그러나 이번엔 아예 공고조차 없었다. 오로지 3명만을 대상으로 했고, 그 3명을 뽑은 것이다."(위 <중앙일보> 기사 본문)

위와 같은 보도 메들리에 교과부가 칼춤을 추고 나섰다. 28일 저녁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문  '교육공무원 특채 대상자 임용 시정 요구'가 그것이다. 교과부는 이 공문에서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교육공무원 특채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직' 특채는 원래 '해직된 교사'라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2009년 서울에서 치른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 특채(과원교사 특채)와는 전연 다른 것이다. 과원교사 특채는 사립학교에서 남는 교사를 공립학교로 보내기 위해 시험을 통해 공채하는 것이다.

 교과부가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문.
교과부가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문. ⓒ 윤근혁

1800여 명의 복직교사 특채, 공고도 필기시험도 없었다

과원교사 특채 때는 언론과 교과부 말대로 공고도 하고 필기시험도 본다. 그러나 복직 특채는 그렇지 않다. 김형태 서울시의원(교육위)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1990년대 이후 복직 특채된 교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걸쳐 185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전교조 결성 관련 1500여 명의 해직 교사에 대한 1994년 특채가 가장 많았다. 2001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발령을 받지 못한 250여 명에 대한 특채도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근래에 복직 특채를 진행한 경우는 2003년과 2006년이다. 2003년에는 해외 유학 관련 사표를 낸 사립 교사가 교육 공로를 인정받아 공립 특채됐다. 2006년엔 사학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이 같은 재단의 학교에 특채됐다. 교육민주화 관련 해직된 한 공립학교 교사도 같은 해 공립학교로 특채됐다. 2006년의 특채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재직 시절에 생긴 일이다.

그런데 이전 1858명에 대한 특채는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특채처럼 선발 공고와 필기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 상응한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특채 규정을 준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과거 해직된 교사를 특채한 사례를 찾아봤더니 선발 공고를 내거나 필기시험을 본 경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원래 과원교사 특채는 선발 공고를 해서 시험을 보지만 복직교사 특채는 법규에 따라 그냥 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과 2006년에 서울지역 공립학교에 특채된 2명의 교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 당시도 공고와 필기시험은 없었다. 2003년 특채 교사 A씨는 "선발 공고는 당연히 없었고 면접은 본 것 같은데 필기시험은 안 봤다"고 말했다. 2006년 특채 교사 B씨도 "부당한 해고를 교육감이 바로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고와 일체의 시험 없이 공정택 교육감이 발령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변변한 해명자료도 못낸 서울시교육청, 교과부 공격에 속수무책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공고도 시험도 없는 특혜 특채'라는 오보에 변변한 해명을 내놓지 못해 불씨를 키운 셈이 됐다. 심지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고도 없지 않았냐'는 기자들의 공세에 "정말로 뛰어난 분들이라…"는 식으로 엉뚱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2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에 '특채 임용 시정요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특채 교사 임용에 대한 직권 취소를 빠르면 1일 단행할 예정이다.

교과부 중견 관리는 1일 전화통화에서 "과거 공고와 시험 없이 특채된 분들은 모두 특별법이나 민주화보상법 또는 사면을 통한 것"이라면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는 과거와 달라 특혜라고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김행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90년대 특채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 맞지만 2000년대 들어 시도교육청의 특채는 대부분 시도교육감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에도 보냈습니다.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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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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