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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수 삼척시장 고발 기자회견.
김대수 삼척시장 고발 기자회견.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삼척시의 핵발전소 반대 단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수 삼척시장과 삼척시 공무원 7명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핵반투위) 등이 김대수 시장을 고발한 데는 김 시장이 지난 9일 삼척시의 이·통·반장 및 사회단체장 등에게 보낸 '존경하는 이·통·반장 및 사회단체장님께'라는 제목의 서한문이 발단이 됐다.

핵반투위 등은 김 시장이 이 서한문을 통해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하고, 역시 같은 서한문에서 김 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와 시민들을 '암적인 존재'로 지칭한 것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핵반투위 등은 무엇보다 "김대수 삼척시장이 위 문건을 배포한 것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것으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이고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금지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고소 고발 건에는 탈핵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핵반투위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영향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김대수 삼척시장은 지난 9일 이·통·반장 및 사회단체장 등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국내외 굴지의 기업체들이 13개 사업 100조원 대의 투자 의향을 나타내며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문구를 썼다.

이에 핵반투위 등은 김 시장이 그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이 같은 서한문에서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라는 미명하게 소위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인사들에 의한 시장소환이라는 정치공세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형태로 시정 발목잡기와 양극화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을 볼모로 극단의 자기 이기주의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호하게 우리 지역의 암적인 존재를 깨끗하게 도려내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이·통·반장 및 사회단체장님들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표현을 썼다.

이에 핵반투위 등은 "김대수 삼척시장이 주민소환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과 단체들을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로 시정 발목잡기와 양극화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한 것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암적인 존재'라고 모욕한 것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핵반투위 등은 또 삼척시 공무원 7명을 "(공무원들이)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소환투표청구와 주민소환을 방해하고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추가 고발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등이 적용됐다.

핵반투위 등은 이들 공무원들이 "삼척시 주민들에게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서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서명하면 벌금을 받는다고 협박을 한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서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적인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것으로 제보되었다"고 밝혔다.

삼척시의 반핵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에도 김대수 삼척시장의 불법행위와 삼척시 공무원들의 중립적이지 못한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검찰에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공무원들에게는 엄정한 중립을 요구했다.


#김대수#삼척시장#주민소환운동#해바라기#탈핵벌률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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