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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8일 열린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세미나
 지난 6월 28일 열린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세미나
ⓒ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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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임시이사체제로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같이 힘을 모아 싸웠는데, 특별상여금 문제에서는 시간강사들을 대학구성원에서 제외시켜버렸다."

특별상여금 지급을 둘러싼 대구대학교의 논란이 도덕성 문제로 확대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정이사회 출범 등 축하 특별상여금 지급

대구대학교는 지난달 22일 초대형 국고지원사업 선정, 다양한 예산절감, 정이사회 출범 등을 이유로 7년만에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외국인/산학/초빙교원, 정규직원, 자체 및 계약직원, 인턴직원, 조교, 환경미화원, 수위 등 구성원들은 직책에 따라 많게는 월급의 30%에서 적게는 1인당 20만 원씩 일괄적으로 특별상여금을 받았다. 심지어 2만여 재학생들까지도 2학기 개학을 하면 선물을 받을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시간강사'들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분회장 권정택)는 7월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친 성명서발표와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그리고 오는 24일 '비도덕적이고 반교육적인 특별상여금 지급 규탄 기자회견'까지 준비하는 등 대학본부 측 처사에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비정규교수노조 자금출처 해명 요구

말하자면,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 액수까지 줄인 마당에 특별상여금의 출처는 어디고, 특별상여금 지급은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특히 "최소 10억 원 이상의 돈을 전임교원, 직원 등이 나눌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써야 하지 않은가?"라며 도덕성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대학본부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남중섭 사무국장은 "학교에 경사스런 일이 많아서 특별상여금 지급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투명성이 문제다. 그 돈이 등록금이 아니라면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런데도 노조의 해명요구에 대학 측이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비록 상여금은 지급됐지만 앞으로 이 같은 밀실행정이 더 이상 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비정규교수노조도 상여금을 환급하라는 게 아니라 투명성 확보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본부, 투명성 문제없다

이 같은 비정규교수노조의 요구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대학본부는 "지난 1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2월 법인 이사회 전원이 참여한 이사회를 통해 2012년도 예산을 확정했으며, 특별상여금은 타예산을 전용하거나 편법으로 지급된 게 결코 아니다"며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교수노조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었고, 더구나 대학본부와 비정규노조간 단체협상 중인 상황에서 노동법상으로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할 수 없었다"고 시간강사가 특별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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