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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국가안위위해 혐의로 체포된 뒤 114일만에 석방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지난 7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국에서 국가안위위해 혐의로 체포된 뒤 114일만에 석방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지난 7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중국 공안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김영환씨의 주장과 관련해 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중국 정부에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9일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114일 동안 구금됐던 김영환씨는 이 기간 중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를 했다'며 고문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김씨의 구체적이고 소상한 진술과 일련의 정황은 당시 고문이 자행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회원국이자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인 중국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중국이 계속 부인한다면 진실 규명을 위해 UN 인권이사회, 고문방지협약기구 등으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에 대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 달라"며 "자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는 어떠한 것에도 우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메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달(7월) 30일 김씨와 만나 중국 구금 기간 중 김씨가 겪은 가혹행위 관련 설명을 들었고,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국 구금 중 고문피해를 당한 자국민의 인권보호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석모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김씨가 중국 정부에게 고문당했다는 신체상의 흔적이나 물적 증거는 없다"면서도 "김씨가 고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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