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은 울산 북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해 법정에 세운 코스트코측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자율협상과 중소기업청의 공지를 무시하고, 8월 31일 개점을 강행해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
(관련기사: 구청장 기소됐지만 코스트코 개점은 강행?)와 관련, 울산 중구의회가 13일 자율협상 성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코스트코가 들어선 곳은 북구지만, 이처럼 중구의회가 결의안을 낸 것은 왜일까? 코스트코가 중구와 인접해 있기도 하지만 대형마트 과잉이 비단 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울산 중소상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2010년 10월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며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 채택에 여야 지방의원 고루 찬성이날 울산 중구의회가 코스트코측에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행정절차 준수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코스트코측은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며 북구청장을 고소했지만 막상 자신들은 중소기업청의 자율협상 권고와 사업개시 일시 정지라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이 중소상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16일 코스트코측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공지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코스트코측은 이를 무시했다. 또한 개점 3일전인 8월 28일 중소기업청 중재로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자율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측에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일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모두 11명의 중구 의원 중 대표 발의를 한 통합진보당 정현희 의원을 비롯한 신성봉, 이효상 의원과 무소속 황세영 의원 새누리당 김영길, 고호근, 서경환 의원 등 7명이 찬성해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중구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해 왔고 코스트코 부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또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물류센터 유치를 울산시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2011년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북구청의 건축허가 반려가 잘못'이라며 직접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보다 진장유통사업단지조합과 코스트코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했고, 현재 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2차례의 자율협상을 진행했으나 코스트코는 협상 중 느닷없이 영업을 개시했다"며 "선례를 보더라도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신청에 들어가면 영업개시 준비를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섰고, 상인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측은 사업조정 자율협상 기간 중에도 직원을 모집해 교육하고,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더니 결국 개점했다"며 "코스트코 입점으로 지역 상인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감안,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코스트코측으로부터 고소당한 후 검찰에 기소돼 9월 말 2차 재판을 앞두고 있는 윤종오 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15일 오후 2시 울산 북구 화봉동 화봉공원에서 갖는다.
'검찰기소 규탄 및 중소상인살리기 통합진보당 결의대회'에는 주민대책위를 비롯해 풀뿌리 주민단체, 통합진보당 당직자, 지방의원, 북구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결의대회 후 코스트코까지 1시간 가량 거리행진을 한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