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교무실·도서관·행정실·과학실·실험실 등 학교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1만3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오는 17일 경상남도의회의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화로 전환될 것인지 여부가 결판난다.
이 조례안은 조형래·석영철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지난 6월 12일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됐다. 경남도회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로 구성된 '경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1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영수회담시에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전국적으로 학교․교육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육감직고용을 통한 정규직화 요구와 의지는 더 없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고, 전국적으로 들끓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단 학교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님을 도의회는 기억하길 바란다"며 "이것은 나아가 모든 비정규직의 염원을 실현시켜나가는 첫걸음이며,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부터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전체 의원의 만장일치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돼야"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차례 심사보류됐던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는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경남지역의 1만3000명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책임있게 논의하지 않고 '나 몰라라'식으로 빠져나간 교육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학교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