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아파트 전경
 아파트 전경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내년부터 건설되는 아파트는 디자인이 자유로워지고 친환경 자재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기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주요 주민공동시설은 총량 면적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안내 표지판 등 창의적인 아파트 설계에 방해가 되던 잡다한 기준들도 모두 폐지된다. 단지 내 주차장과 승강기 설치 기준도 주민 편의에 맞게 변경된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로당,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주민들 '원하는 대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1년 제정된 것이다. 대규모 주택 확대공급을 목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다 보니 이 규정에 따라서 지어진 아파트들은 모두 비슷한 모습을 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규정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와 주택건설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22년 만에 규정을 바꾸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대형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은 시설별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중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기 일쑤였다.

국토부는 주민 공동시설 면적 하한선만 정해주고 시설 구성은 주민들과 시공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총 1000㎡ 이상의 면적만 확보하면 경로당, 정구장,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맛대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아파트도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영리시설이 아닌 경우에 한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더불어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나 안내표지판, 휴게시설, 분수설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폐지됐다. 다양한 주택설계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 기준 척도도 10cm에서 5cm로 줄였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층에도 사람이 살 수 있어, 설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도 세대당 1대 이상(60㎡ 이하는 0.7대)의 큰 틀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하도록 넘겼다. 승강기 기준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6층 이상 공동주택이면 무조건 13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 관련 기준은 강화...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분양가 오를 듯

반면 입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은 강화됐다. 내년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폭 1.5m 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에는 20m 간격으로 속도 저감용 요철을 설치해 단지 내 차량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안전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아파트 내장 자재에도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만 쓸 수 있게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바닥시공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됐다.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들은 창문에 결로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써야 한다.

국토부는 이처럼 자재 기준이 까다로워 지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권혁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규정이 개편되면 주택 건축비는 전용면적 85㎡의 경우 약 400만 원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오른 건축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바뀐 규칙을 올 12월 안에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건설기준#아파트#독립운동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