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4·11 총선에서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정책의총에 참석, 신상발언을 마친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정책의총에 참석, 신상발언을 마친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불법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내일(5일) 허위사실을 제보한 지역보좌관 권아무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정책의총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1991년 기초의원으로 시작해 재선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부도덕한 행위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내가 당당할 수 있는 힘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4·11 총선 직전 홍천군 면 협의회장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을 살포한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제보자인 지역보좌관을 해임한 것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즉, '앙심'에 의한 허위제보라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를 준비하며 새 지역보좌관을 채용하던 시점에 하도급 건설업을 하던 고등학교 동기 권아무개씨가 자신을 보좌관으로 써달라고 했다"며 "친구의 말과 의지를 믿고 (보좌관을) 맡겼는데 자신의 사업과 관계된 업무를 달라고 하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폭로성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구를) 강하게 다그치며 똑바로 살라고 했다, 선거가 끝난 후 보좌관을 맡기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했지만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보좌관을 제 옆에 두지 못해 해임을 결정했다"며 "이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인 셈이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이 허위제보를) 기정사실화하며 비난한 것까진 참을 수 있는데 내가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은 점을 거론하며 '측근 비리의 화룡점정'이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검찰이 원하는 시기 당당히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또 권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조치를 예고하며 "당에 한 점 누 안 끼치도록 당당히 하겠다, 반드시 무죄를 입증해 민주당의 '측근비리 화룡점정' 논평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3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황 의원이 4·11 총선 직전인 3월 28일 홍천군 각 면 협의회장에게 100만 원씩 돈을 돌리라고 지시해 9명에게 모두 900만 원을 지급했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횡성을 방문한 4월 8일 밤에는 2차로 8명의 면지역 협의회장들에게 50만 원씩 400만 원을 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춘천지검에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며 구체적인 돈 전달 경위 및 유류비 제공 내역서 등도 첨부했다.


태그:#황영철, #선거법 위반, #박근혜, #새누리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