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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통신 감시 증가 현황
 이명박 정부 5년 통신 감시 증가 현황
ⓒ 유승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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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검찰·국정원 등의 통신이용자 감시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사 및 정보기관 등의 통신정보조회가 2007년 대비 4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수사·정보기관이 통신기업에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007년 79만 건에서 2011년 3730만 건으로 폭증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통화기록·인터넷 로그·IP주소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특히 2009년부터는 기지국 수사 활성화 방침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실제로 2008년 44만 건이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2009년 1608만 건, 2010년에는 3939만 건으로 급증했다. 통신자료 요청도 2007년 432만 건에서 2011년 584만 건으로 35%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ID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다.

통신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비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해마다 600만 건, 7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법원의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공개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MB 정부 5년간 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만7400명의 통신기록을 가져갔다"며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엄격한 영장주의 등을 도입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늘었다는 건 수사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통신자료 조회는 마치 사람이 쓴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듯 폭력적인 방식으로 통신이용자의 신원을 법원의 영장 없이 확인하는 수사 방식"이라며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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