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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정숙씨가 지난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열린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정숙씨가 지난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열린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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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2004년 5월 서울 평창동의 한 빌라를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시가표준액(1억6000만 원)으로 매매가를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 측은 28일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며 "당시 과표기준액이 시가표준액이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동아> 12월호는 2004년 문 후보 부인 김씨가 빌라를 구입하면서 서울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김씨는 빌라(111.1㎡·34평)를 구입하면서 구입 가격을 1억6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실제 매입가격을 2억9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김씨가 구청에 신고한 매입 가격이 실 매입액보다 1억3800만 원이 적은 셈이다. 때문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는 이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던 2003년 재산신고 때는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 측은 또 2008년 4월 이 빌라를 4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문 후보 측 "당시 법 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세금 다 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김씨 명의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에는 매입가가 2억9800만 원으로 돼있다"며 "하지만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1억6000만 원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어 "문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으며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했다"며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법무사 쪽에도 실거래가로 하도록 부탁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법률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후보자 도장도 자기들이 막도장을 파서 대행 업무를 했고 당시 그게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문 후보 쪽은 취등록세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우 단장은 "기존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가표준액보다 실거래가를 더 낮게 해 탈세를 하는 부분"이라며 "당시 세금을 시가표준액에 맞춰 내게 돼 있어 세금 탈루 의도를 가지고 한 다운계약서는 아니다, 법률이 정한대로 세금을 다 냈다"고 강조했다.


태그:#문재인, #김정숙, #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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