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그룹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33, 본명 이선웅)의 스탠포드대학교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운영진과 회원들의 형사재판이 모두 징역형으로 마무리되며 타블로의 완승으로 끝났다.
타진요 운영진 및 회원 9명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타진요 카페에 "타블로의 학력은 모두 허위다, 타블로가 제시한 스탠포드대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사진은 위조했거나 합성해 제출한 것이다. 타블로는 실제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타블로 가족은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10년간 학력과 경력을 속여 사기를 쳐 온 사기꾼 집단이다, 타블로와 그 가족은 이중국적자로서 모두 추방돼야 한다"는 내용 등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타블로는 1988년 8월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 1992년 11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고, 캐나다에서 1993년까지 중학교를 다니다 1994년 8월 국내에 입국해 서울국제학교를 졸업한 후 1998년 9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 입학해 2001년 3월 영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코터미널(coterminal, 학석사통합 과정)을 통해 2002년 3월 영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럼에도 학력 의혹이 제기되자 타블로는 미국을 왕래하며 자신의 학력이 진짜임을 입증하며 곤혹을 치렀다. 타블로는 스탠포드대학교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공개하고, 스탠포드대학교 부학장인 토마스 블랙의 '타블로(이선웅)는 1998년 가을 스탠포드대학에 입학해 영문학 학사 과정을 졸업하고, 2002년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타블로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명백한 거짓이다'는 내용의 공문도 언론에 공개했다.
그래도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스탠포드대학교 영문과 토비아스 울프 교수의 '이선웅은 스탠포드대학교 학사와 석사 과정을 3년 반 만에 마치고 학위를 받았고, 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며, 이선웅의 주장은 모두 진실이다'는 내용의 공문과 미국 공인 학력인증기관인 NSC의 학력인증서, 스탠포드대학교 교내 신문기사 등 자신이 스탠포드대학을 졸업한 자료도 공개했다.
그러나 타진요 운영진과 회원들은 "타블로가 스탠포드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타블로가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졸업사진은 위조됐다"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뿐만 아니라 타블로 가족들의 학력과 경력 등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결국 참다못한 타블로는 2010년 8월 자신에 대해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타진요'의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지속으로 게시해 타블로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했다"며 기소했다.
1심 "타블로와 가족까지 악의적으로 비방해 죄질 매우 좋지 않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2012년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4)씨 등 타진요 회원 4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타진요 카페 운영진 이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들을 선동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연예인은 당연히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대중들은 연예인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신을 일종의 상품으로서 내놓아 대중적인 연예활동이나 광고활동 등을 통해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는 연예인은 어느 정도 대중들의 비난이나 비판 등 다양한 표현을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예인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선웅(타블로)의 학력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이선웅을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집단적으로 이선웅과 그의 가족들이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히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선웅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아닌 이선웅의 가족까지 비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 전파성이 매우 강하고, 게시한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인터넷 특성상, 그 글로 인한 피해의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집단적으로 허위의 글을 올림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이선웅에게 학력 위조범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켜 연예활동이 크게 위축됐으며, 이선웅을 비롯한 가족들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심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선웅이 학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를 공개하면 위조됐다면서 출입국내역 등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고, 출입국내역이 공개되면 또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대학시절 사진이나 졸업사진, 동문이나 교수들의 확인, 교내 신문 등을 제출하면 조작된 것이거나 가짜로 대학생활을 한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법원에서 공문으로 요청해 회신 받은 이선웅의 입학 서류를 포함해 공적기관들의 확인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됐음에도, 이조차도 해킹에 의하거나 학력브로커에 의한 조작이라는 등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이를 모두 부인하며 이선웅의 학력이 진실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언론 및 기관들을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된 믿음만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또 다른 피해자 상대로 비슷한 유형의 범죄 재발될 위험성 커 엄벌"그러자 김아무개씨 등 타진요 회원 및 운영진 8명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김씨 등 7명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타진요 회원 박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를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춰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경우 공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을 받게 돼 그들의 신상과 경력에 관한 여러 정보가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 정보에 관해 다소의 의혹이 생긴다면 당사자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의혹을 해소하거나 또는 정당한 주장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통해 대중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처신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공인이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신상정보나 경력사항, 사생활의 영역이 대중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의혹제기나 비방행위조차 그러한 기본권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특히 가족들에게까지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그것이 진실인양 부당한 낙인을 찍으며 이를 검증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의혹을 불식시킬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사이버공간에서 '악플'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데다가, 삐뚤어진 군중심리에 편승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을 헐뜯고 박해하면서 소외시키는 '왕따현상'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장차 사이버공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유형의 불행한 매우 잘못된 범죄행위가 재발될 사회적 위험성이 비교적 큰 편이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우매한 짓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처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각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블로의 학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아무개(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