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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해 징역1년을 구형 받은 윤종오 북구청장이 1월 17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해 징역1년을 구형 받은 윤종오 북구청장이 1월 17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 박석철

[기사 보강 : 17일 오후 8시 11분]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이유로 고소 당해 기소된 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던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통합진보당)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오후 2시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형 이하라 구청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허가 반려로 제기된 첫 재판이며 고소취하와 각계의 탄원에도 유죄가 인정돼 후유증이 남을 전망이다.

대형마트 반려 첫 재판 유죄, 구청장직은 유지

앞서 윤 구청장은 코스트코를 유치하려는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의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 2010년 8월을 시작으로 3차례 반려했고,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상급 단체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2011년 5월과 7월 코스트코를 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윤 구청장은 행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조합 측은 2011년 12월 검찰에 윤 구청장을 고소하는 한편 울산 북구청과 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6월 27일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지난해 12월 4일 1심 3차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1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선고 재판을 10일 앞둔 지난 9일 윤 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한 진장유통단지조합(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 및 자본가들)은 "북구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며 울산지법에 고소 취하장을 접수했으나 10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다.

당시 윤 구청장은 "북구의 대형마트가 포화상태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윤 구청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관련기사: 구청장의 울분 "중소상인 지키기 너무 힘들다").

허가를 반려할 당시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인구 15만 명당 1개 꼴이었으나 울산은 7만5천 명당 1개, 이 중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꼴로 많았다. 특히 북구에 코스트코가 들어선 지금은 3만6000명 당 한 개꼴이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미 20~30%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윤 구청장이 기소된 후 그를 구명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지역의 180여개 단체 및 개인이 '윤종오 북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살리기 북구주민 대책위(대책위)'를 구성해 서명운동 등 구명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울산시민 3만6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민주통합당 96명,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 새누리당 6명, 무소속 1명 등 여야 국회의원 116명이 탄원서에 서명해 이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누구?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출신이다. 현대차 노조 사업부 대표, 노조 조직실장 등 노조 활동을 했다. 하지만 그는 "노동운동이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에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며 정치에 나서 1998년 북구의회 의원을 거쳐 2002년부터 두 차례 울산시의원을 지낸 후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지방의원 시절 그의 의정 활동은 주로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구청장이 되자마자 그에게 들어온 대형마트 허가 신청은 그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다(관련기사: "울산농수산물유통센터 745억원 들인 대형마트").

그는 검찰에 기소된 후 심정을 묻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중소상인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문제를 넘길 것이 아니라 국회나 정부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소상인을 지키겠다는 소신있는 단체장들이 대형마트의 또 다른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윤종오 구청장은 코스트코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후 기소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난해 7월 말 울산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변호사와 피고인 윤종오 구청장이 제기한 문제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다른 공무직 사건과는 달리 금품이 관련된 부정부패한 사건이 아니며,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및 시민들의 탄원, 중소상인들의 요구 등의 이유는 정당하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구청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 계속 일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힘을 모아주신 대책위 분들과 울산시민, 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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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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