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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이 1월 8일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하면서 동원한 용역 중 일부가 고교졸업반 학생인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18일 2차 강제집행 때는 용역이 캠코더로 조합원들을 촬영한 일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이 1월 8일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하면서 동원한 용역 중 일부가 고교졸업반 학생인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18일 2차 강제집행 때는 용역이 캠코더로 조합원들을 촬영한 일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 박석철

현대차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비정규직 노조의 철탑농성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한 울산지방법원이 24일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을 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일에 이어 18일에도 2차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저항으로 농성장 철거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고소는 18일 있었던 2차 집행 때 캠코더를 들고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촬영한 한 남성을 노조 측이 적발해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일을 두고 일어났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법원 직원이 아닌 용역 직원이며, 당시 자신의 신분의 신분을 알리는 패찰이나 '집행'이 적힌 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관 명의로 24일 오후 4시 비정규직 노조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을 감금, 상해 등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울산지법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경각심 및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표찰이나 '집행' 표시 없는데 누군 줄 아나"

고소인인 울산지방법원 김영호 집행관은 24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집행을 할 때 집행관은 보조자를 두고 공동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고, 18일 집행 때도 용역 직원을 대동한 것"이라며 "이 사건이 현재 경찰 조사 중이지만 수사의 탄력을 위해, 수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당시 한 남성이 캠코더로 마구잡이로 조합원들을 찍고 있어 회사 측 사람인 줄 알았다"며 "그는 공무원이라는 패찰이나 용역임을 알리는 집행 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을 모르는 사람이 노조 측을 촬영하기에 수 차례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이에 캠코더를 압수해 조합원 초상권을 위해 촬영한 것을 지웠다"며 "용역이 공무원을 대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아무런 신분 표시가 없는데 누구인 줄 알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1차 강제집행 때 동원한 50여 명의 용역 중 일부가 1994년생 고교졸업반 학생들인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인 바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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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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