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노사문제 자율적 해결', '불법 관행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는 2가지 노사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 반면, 민주노총은 제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를 방문해 이희범 경총회장(STX중공업·건설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이수영 OCI회장, 김외현 현대중공엽 대표이사와 전국 경총지회장 등 경영자 대표들에게 건의를 듣고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화를 통한 상생의 목표를 가져가야 한다.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며 새 정부의 노사문제 대응방침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노사 자율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노사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가도록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노사) 양쪽 모두 양보를 할 필요도, 희생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극단적인 불법투쟁,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 불법적인 관행들은 이제 바로 잡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경총과 한국노총과는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노동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문제에 대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했지만, 민주노총은 배제한 것.
이날 박 당선인이 지적한 '극단적인 불법투쟁'과 '잘못된 관행'은 노동계를 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화를 통한 상생의 목표'에 대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극단적인 불법투쟁 바로잡기'를 꼽았는데, 불법투쟁이 노사 대화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박 당선인의 발언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농성과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같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투쟁방식은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이 언급한 '잘못된 관행'은 사측을 겨냥한 말일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결정이 나고서도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아직도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차 대량해고 및 직장폐쇄 등 사측의 무리한 경영 등을 지칭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그러나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전반적으로 노동계를 향한 '경고'로 읽힌다. 한국노총보다 노선이 선명한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에서 배제한 점도 그렇고 '노사자율의 원칙'을 강조한 점에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