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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S4
 삼성전자 갤럭시S4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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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4가 출시 전부터 특허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상대는 애플이 아닌 LG다.

LG전자는 19일 갤럭시S4에서 처음 선보인 '스마트 포즈', '스마트 스크롤' 등 눈동자(시선) 인식 기능이 자사에서 각각 4년 전과 8년 전 국내에 출원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기술 구현 방식이 달라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삼성-애플에 이은 또다른 특허 전쟁의 서막일까?

LG "우리 특허 침해했다" VS. 삼성 "기술 구현 방식 달라"

양사간 특허 분쟁은 지난 15일(한국시각)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S4를 처음 발표할 때부터 예고됐다. 삼성은 이날 동영상 시청 중 시선을 돌리면 화면이 멈추고 다시 보면 재생하는 '스마트 포즈' 기능과 이메일이나 전자책을 볼 때 시선을 인식한 뒤 스마트폰 기울기에 따라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스마트 스크롤' 기능 등 새로운 눈동자 인식 기능을 선보였다.

공교롭게 LG전자는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스마트 포즈'와 유사한 '스마트 비디오' 기능을 다음 달부터 '옵티머스G 프로'에 추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발표된 지 한 달 밖에 안 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급기야 LG전자는 이날 자신들이 '스마트 비디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4년 전인 2009년 8월 출원한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한국 출원번호 2009-0074802)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스마트 비디오(스마트 포즈)' 관련 LG전자에서 2009년 출원한 특허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왼쪽)과 삼성전자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오른쪽)
 '스마트 비디오(스마트 포즈)' 관련 LG전자에서 2009년 출원한 특허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왼쪽)과 삼성전자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오른쪽)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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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갤럭시S4의 '스마트 스크롤' 기능 역시 지난 2005년 12월 출원해 최근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눈동자 인식 스크롤' 기능과 유사하고, 갤럭시S3부터 적용된 '스마트 스크린' 기능 역시 2010년 미국과 한국에 특허 출원을 마치고 지난해 말 미국 특허청 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스크린'은 동영상이나 전자책을 볼 때 화면을 보고 있으면 화면이 꺼지지 않는 기능으로 지난해 삼성 갤럭시S3에 처음 등장한 뒤 LG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뷰2에도 적용됐다. 

LG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우리 특허는 전면 카메라로 사람 눈동자 움직임을 측정해 화면을 제어하는 방식"이라면서 "경쟁사 기술도 알고리즘에 차이가 있을 순 있어도 우리 특허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기술 구현 방식이 달라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고 LG 기술을 분석해 봤더니 구현 방식도 달랐다"면서 "눈동자 인식 관련 기술은 핀란드 노키아를 비롯해 일본 업체들도 수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한국 특허청 홈페이지에선 '눈동자 인식'으로만 749건에 이르는 특허가 검색되고 이 가운데는 LG전자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특허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삼성 관계자는 "문제가 되면 소송하면 될 거 아닌가"라면서 정작 갤럭시S3 때는 가만있다가 이제와 문제 삼고 나선 데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일종의 '언론플레이'라는 것이다.

이에 LG전자 관계자는 "(갤럭시S3 때는) 눈동자 인식 기술이 초기 단계였지만 이제 확산되는 단계이고 권리 보호 차원에서 특허 무단 침해를 더는 눈뜨고 볼 수 없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특허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를 것"이라며 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 많아... 법적 분쟁 가능성 낮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와 LG전자 옵티머스G프로(오른쪽)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와 LG전자 옵티머스G프로(오른쪽)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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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허전쟁> 저자인 정우성 임앤장특허사무소 변리사는 "눈동자 인식을 비롯한 생체 인식 기술이 많이 발전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 많은 특허가 출원돼 있다"면서 "권리침해 문제는 삼성이나 LG전자가 아닌 각 나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당장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 LG 모두 국내 기업이어서 국내에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끼리 소송을 벌이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정부가 수수방관할 리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삼성-LG디스플레이간 특허 분쟁에 끼어들어 직접 중재하기도 했다. 

정 변리사는 "특허 분쟁은 법리적 해석에 국한되지 않고 비즈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갤럭시S4에 선수를 뺐긴 LG전자 입장에선 '옵티머스G 프로'에 같은 기능을 넣으면서 원래 우리 원천 기술임을 강조해 삼성의 강점을 희석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태그:#LG전자, #삼성전자, #갤럭시S4, #특허전쟁, #눈동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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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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