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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오 회장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코리아세븐이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오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의 모기업이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아래 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오 회장은 지난 9일, 코리아세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 4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장을 받았다. 오 회장이 가맹점주들의 누리집에 코리아세븐의 허락 없이 '세븐일레븐' 로고를 사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코리아세븐은 이미 지난 3월 말, 오 회장이 코리아세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국민운동본부 등은 코리아세븐의 잇따른 소송 제기에 대해 15일 보도자료를 내 "생존권 보장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아무리 호소해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재벌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를 억누르고 보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오 회장의 공익 변론을 맡아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측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오명석 회장의 활동이 세븐일레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접수돼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이) 오 회장을 압박한다거나 본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 회장 측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운동본부 등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리아세븐의 소송제기를 규탄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 근접출점 제한 ▲ 24시간 심야영업 강요금지 ▲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리아세븐#롯데그룹#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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