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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최근 판정판례를 통해서 본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발언과 자료집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최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김해시 환경감시 업무자 계약해지 사건' '양산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사건' '창원 KBR 노조 간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에 대해 판정했는데, 민주노총 본부는 '편향적'이라 보고 이날 토론회를 연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최근 판정사례를 통해서 본 노동위원회의 문제저뫄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최근 판정사례를 통해서 본 노동위원회의 문제저뫄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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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노무사는 "경남지노위는 김해시가 재계약갱신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신청인들이 주장한 갱신기대권 존재 이유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환경감시업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상시적 업무로, 계속근로를 해왔고 이런 계약이 관행화돼 왔으며, 노동자들이 계약갱신이 되리라는 신리와 기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노위 판정에 대해, 최 노무사는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입증자료를 제시해 이를 부인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했다"며 "해고·징계와 관련해 사용자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는 상황인데도 종합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장은 "지노위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사용자의 말만으로 증거를 부인하고 '노조의 증거 제시가 없다'는 판단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사용자에 대한 편향적인 판단"이라며 "이런 판정은 다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노위에서 노사간에 발생한 갈등을 법에 따라 조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날개를 달아주어 노사관계가 파단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종철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지노위에서 법의 과도한 판단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앙노동위 등을 통한 법적 대응과 노사간 교섭, 투쟁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첫 고용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광범위한 세력들과 함께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실태를 파악해 법의 취지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위원회에 대해 '노동위원회 독립성과 노사정 합의제 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 '상임근로자위원제도 도입' '예비판정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위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각종 노동악법을 관철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종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부당사례에 대한 대중적인 항의 투쟁도 전개해 노동위원회 개혁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오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노동권리분쟁 해결제도를 소개했다.


태그:#노동위원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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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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