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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열 조사특위 위원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송정열 조사특위 위원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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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문화재단 직원 채용 의혹을 조사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른 시청과 재단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자 이틀간의 증인·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지으며 김윤주 군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경력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력직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안한 경우도 있고,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확인됐다" 며 "특별조사기간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이 같은 사실이 포함된 1개월 동안 조사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 직원채용 (부정)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 발표와 함께 직원채용에 관련된 공무원과 문제가 드러난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임용취소 등)도 요구한다. 만약 이 같은 요구를 김윤주 군포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특위는 24일 오후 3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조사특위 송정열 위원장(새누리당)은 "7년 경력 필요한 데 겨우 1년 경력 제출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한 경우도 있고,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회사 사무실과 연락처가 허위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곧 이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서류와 대조했고, 당사자에게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지만 추가 제출이 없어서 자격 미달로 판단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소명해달라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다"고 말했다. 

군포시와 재단직원의 증인·참고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군포시가) 철쭉대축제 준비와 국내외빈 초청 등의 사유로 출석기간 연기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이는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출석기간 변경 요청이기에 불출석 사유서로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불출석 결정은 군포시의 공식 입장이므로 개인별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김윤주 군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에 출석 요구된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이유서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3항)

조사특위는 지난 16일, 재단 일반직 직원의 서류와 면접심사에 관여했던 시 문화공보과장, 청소년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중앙도서관장 등과 재단 직원 12명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축제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군포시는 18일 시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다음달 10일로 증인 출석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월 군포문화재단 일반직 직원 16명을 공채면서 김윤주 시장과 관련된 사람이 대거 채용됐다는 소문이 돌자 시의회가 이를 밝히기 위한 조사특위를 지난 3월에 꾸렸다.

한편, '군포문화재단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 응시자격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직원이 채용 됐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사특위가 공개한 채용 자격 미달 사례는 '허위 경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미제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도 서류전형을 통과 했다는 것이다.

주로 문제가 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본부장급 채용 자격 요건의 경우,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경력증명서만 가지고 자격 요건에 미달됐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군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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