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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부산 지역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해당 보육 교사와 동료 교사, 원장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부산 지역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해당 보육 교사와 동료 교사, 원장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 오마이뉴스 엄지뉴스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보육교사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육기관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엄지뉴스> 등 인터넷을 통해 알리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수사에 착수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아무개(32)씨와 이를 보고도 묵인한 서아무개(29)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교사들은 피해 아동의 가슴과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동은 이들의 폭행으로 몸에 피멍이 들었다. 경찰은 이들 뿐 아니라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인 민아무개(42)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도 26일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 수영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수영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왔다. 부산시 출산보육담당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기자에게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시설은 위탁 계약의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 아이가 학대를 받는 것 같다면?

하지만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내 아이의 안전이 당장 급할 수밖에 없다. 전문기관에서는 아이의 학대가 우려된다면 의사표현이 미숙한 아동을 고려한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의 상담사는 "아이의 몸에서 학대를 받은 흔적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다가 다쳤니'라고 물어보는 게 좋다"고 말한다. '선생님이 그랬느냐'고 물을 경우 아동의 특성상 부모의 말을 따라 단순하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만약 아동이 자신을 학대한 대상을 집어서 설명할 경우 자세하게 상황을 물어보고 이를 가까운 아동보호센터 (1577-1391)로 연락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하다면 경찰에서도 수사에 나서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한편에서는 아동을 학대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우선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복지법은 17조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아동을 학대 했을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 수위에도 부산 지역에서 한달 동안 이어지는 아동학대 사례만 평균 40여 건 달한다는 것이 부산지역 아동복지전담기관 측의 설명이다.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보육시설에서 마저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라며 "훈육이 과하면 학대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가에서도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범죄"... "CCTV 설치도 검토해야"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육 교사의 배출 경로가 워낙 다양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배출경로를 단일화하고 환경이 좋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의사표현이 가능한 아이들에게는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의사 표현이 안되는 아이들의 보육시설에는 CCTV를 설치해 아동과 교사 사이에 학대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아 폭행 사건 역시 CCTV가 혐의 입증의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대신 정 교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일거수일투족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불편할 수도 있다"며 "CCTV가 아동이 아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어려움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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