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이 경남도의회 파행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8일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 경남도의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파행을 빚었던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경남도의회는 4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해당 상임위(문화복지위)는 4월 12일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1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본회의에 등원하지 말아 달라"며 4월 17~18일 1박2일 밤샘농성을 벌였던 것이다. 4월 임시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18일, 보건의료노조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 저지 투쟁을 벌였고, 상당수 의원들이 등원하지 못했으며, 결국 이날 임시회를 자동유회됐던 것이다.
당시 의원들의 등원을 막았던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삭발과 단발, 단식과 108배, 천막농성, 철탑농성 등 그 어떤 호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5월 임시회 때 조례안 다룰지 불투명... 심의 유보 요구경남도의회는 5월 9~23일 사이 임시회를 연다. 본회의는 임시회 첫날인 9일과 마지막날인 23일 예정돼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한다.
이런 속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를 유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임시회 때 "5월 24~30일 사이 별도로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루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장의 중재안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또다시 언제 강행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폐업은 안된다는 것이 여론이고, 의료원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70%가 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있는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할 것"과 "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의료원 정상화를 권고하고 장관이 직접 의료원을 방문하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원 우선 지원을 조건으로 11억원의 추경예산을 준비하고, 지방의료원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원 정상화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원 정상화 방안과 원칙, 방안,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노-사 대화 진행과정을 존중할 것"과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료원 종합감사와 특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가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의료원 현장 방문과 실사를 벌이고,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추진하며, 의료원 노-사와 도의원간 간담회를 개최할 것 등을 보건의료노조는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발표된 지 두 달이 넘어 지금, 의료원 사태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되었고, 진주의료원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향방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