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장면.
 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올해 초 과다한 업무로 인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단 자살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박정현(민주당, 비례대표)의원과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박 의원은 이 토론내용을 종합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구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실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인용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2009년 현재, 전 산업대비 62.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사회복지사의 98.5%가 현 보수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및 보수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를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을 마련하여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며 "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과 급여 표준화를 위한 급여조정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20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비슷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결국 현재 사회복지직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와 '사회복지시설 단일보수체계 구축'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더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률에 따라 제정예정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과 관련, "상위법 자체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조례안에 강제성을 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 뒤 ▲제3조 대전시 책무에 '대전시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5조 '실태조사를 3년마다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제8조 처우개선과 관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관련, 상위법에 없는 '내부 비리사실을 신고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시장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대전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민관조정기구인 협의체(위원회) 구성해야 한다"면서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개선과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개선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구장완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방식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항목별로 지원해야하고, 지원주체를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 단일임금체계를 광역단위와 유사유형의 시설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경희 대전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실행위원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단순한 보수체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복지는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주요 영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는 이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도 "조례 제정은 형식적인 문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적극적 의지와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호,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현장 간의 적극적인 인적교류,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있어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나금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윤태희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각각 광주지역의 조례제정 사례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대전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복지정책은 더 늘 것이고 복지수요자의 요구는 더 복잡해 질 것"이라며 "이 틈바구니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통합하거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복지서비스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의 재정구조를 혁신하지 않는 한 민간이던 공공이던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박정현#대전시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