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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가 6월 11~18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집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다. 경남도의회에는 경찰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임시회 때 모습.
 경남도의회가 6월 11~18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집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다. 경남도의회에는 경찰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임시회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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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계속되는 속에, 경남도의회 안팎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1~18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 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만 한 뒤, 심의하지 않았다. 이번 임시회 때 본회의는 첫 날인 11일과 마지막 날인 18일에 열린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 임시회 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 소속 민주개혁연대는 국정조사 뒤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속에 경남도의회 주변에 다시 경찰이 동원되었는데, 9일 저녁부터 경찰차량 7대가 배치된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경남도의회 앞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불허 통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오후 2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폐기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연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10일부터 18일까지 8박 9일간 경남도의회앞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폐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오영 의장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3일 김 의장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6월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의장은 "국정조사와 무관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새누리당 의원들 도의회 장악 움직임 포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오후 진주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지키지 생명문화제'를 열었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종이에 의지를 담은 글을 적어와 펼쳐 보이는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오후 진주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지키지 생명문화제'를 열었다. 사진은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종이에 의지를 담은 글을 적어와 펼쳐 보이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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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경남도의회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차량이 경남도의회 앞에 배치됐고, 새누리당 의원들 또한 9일 밤부터 경남도의회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며 "이는 11일 임시회 첫 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경찰력과 물리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하겠다는 사전준비이이고, 폭력 날치기 모의"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조례 해산을 강행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권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와 중앙당 당론을 파괴하는 월권행위"라며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재산인 진주의료원 법인을 해산할 권한에 앞서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마련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신축이전 정책오류, 부실 관리운영, 부정비리, 직권남용·의료법 위반 혐의, 혈세 낭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들은 당장 조사단을 구성하여 의혹의 실체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행태와 이를 사주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폭력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는데 이는 행정적 절차로 의료 행위 중단과 직원 해고 등의 조치를 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법인으로, 진주의료원 정관에 보면 법과 조례에 의해서만 해산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진주의료원#경남도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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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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