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철도시설공단은 '12.12. 7. 노사대표가 임금 및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현재까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정부경영평가 지적 19개 사항을 전혀 개선치 않으려는 노조집행부와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자중 일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노사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음.

 

 ○ 또한 공단의 혁신에 반대하는 노조집행부와 징계 받은 일부 직원이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장과 경영진의 퇴진과 폄훼하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이 공단에 확인도 않고 보도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크게 위배되었다 할 것임.

 

 ○ 따라서 노사관계의 해법은 이들의 기득권 수호와 개혁 저항을 없애고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고 공단의 혁신에 동참하는 것임.

 

□ 그간 철도공단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일부 직원들로 인해 청렴도 7년 연속 꼴찌기관이었고, 고속철도 건설부채로  1일 부담 이자만도 23억원인데도, 시간외수당․연차수당을 기본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일정기간만 지나면 자동승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과 정부경영평가에서 계속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음.

 

□ 이에 '11. 8.23. 현 이사장 취임 후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겪었으나, '12년말 노사간에 감사원 개선요구 2건을 개선하였으나, 그 외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지적 5개 사항과 정부경영평가 개선 요구 14개 사항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 5.22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6.5일 노사교섭위원합동토론회와 6.11일까지 2차례의 실무교섭을 추진하는 등 교섭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또한 각종 비리행위와 안전사고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7년 연속 꼴찌였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상승했고 공단 설립이후 연평균 31건에 달하던 안전사고도 1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던 건설부채도 1,400여 억원의 순부채를 상환하여 무디스 등 대외신용평가에서 2단계 높은 평가를 받고 채권 발행, 이자율도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 그런데도 노조는 이런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무사안일에젖어 이사장 및 임원 등의 퇴진을 의도하여 3개 문항을 임의로 작성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왜곡된 결과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음.

 

○ 노조의 설문조사는 의도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딱 3개항목만이고, 이사장의 독단경영이 무엇인지와 어떠한 자질이 부족한 지도 묻지 않는 등 지극히 맹목적인 의도의 문항임

○ 일부 노조원들에 대해 직접 대면하면서 강요하듯 공개조사를 하는 등 의도된 대로 결과를 조작했는지와 객관성․오차범위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정부에서 30여년의 교통행정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이사장을 자질부족이라 호도하고, 임원들이 소신없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으로 오히려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고 개인의 인격모욕과 명예훼손을 하고 있음.

 

⃞ '09년부터 3년간 기본급으로 부당 지급해오던 실적급(시간외․연차수당)을 제외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서에 노사 쌍방이 수락․서명('11.11.30)하였고, 이에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노조는 '11년 실적급을 종전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을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

 

 ○ '12. 1. 3. 노조가 이사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검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12.12.26)하였고 노조항소를 고검이 기각('13.2.27)하여 임금체불 혐의가 없음이 결정되었고,

 

○ '11.12.27. 노조가 조정서를 전면 부인하며 중노위에 견해제시를 요청하자 중노위가 '임금인상분 4.1%를 12.31.까지 3일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노조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견해제시를 하였기에 이의제기를 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제기 안내회신이 있어('12. 1.11), 이에 따라 위법 부당함을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1․2심 모두 위법성이 없다며 공단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이는 노조가 원하는 체불 임금 지급하라는 결정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2심('13.5.8, 서울고등법원)에서 중노위가 기본급에서 실적급 제외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아 민사소송에 절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는 마치 체불임금이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 '12.10.8. 노조는 실적급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3. 6월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심리 진행중에 있으므로 체불임금의 존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현 이사장 취임 후 75건의 직원 징계도 7년간 청렴도 꼴찌기관을 쇄신하고,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과정에서 불가피했음.

 

○ '11. 3월 청렴도향상 특별대책 일환으로 One Strike-One Out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납품비리․횡령․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 부임전 발생한 비위행위(46건)에 대해 제대로 징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엄격히 조치한 것으로 이후 공단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도약하고 비리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부임후 발생된 징계 29건중 24건은 안전사고 관련 징계로 사고를 예방코자 엄격히 책임을 부과한 것이며, 이로 인해 재해율('10년 0.128%⇒'11년 0.142%⇒'12년 0.082%)과 안전사고 건수('04년 이후 연평균 30.5건⇒'12년 15건)가 대폭 감소하였음.

 

⃞ 비리 직원의 노동위원회 구제 결정 6건은 이행, 1건은 소송중, 3건은 정당 결정 받았음.

 

○ 납품비리, 여직원과 불륜, 향응수수, 성희롱, 무단결근 등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10명)에 대해 3명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6명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원 복직 조치하였지만, 1명은 사내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사직한 여직원과 달리 징계를 받고도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여 지노위와 중노위간 판정이 상반되고 비위 정도가 심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중에 있음.

 

□ 노조가 제기한 '11년 실적급 관련 민사소송이 1심 심리중이어서 소송결과에 따른 이자(연 20%)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노사갈등이 고조된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 무근임.

⃞ 공단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는 노조를 압박하거나 무단협상태에 따른 쟁의행위 유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에 의한 적법한 절차임.

 

○ 공단에서는 노동부와 경영평가 지적 19개사항 개선을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13.2.24)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이 불가피하고, 공단의 거듭된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집행부 교체를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단협사항 개선을 위해 노조의 교섭 불응(지연) 등으로 인한 교섭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13. 3. 8)한 것임.

 

□ 또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사장이 자아비판과 충성서약, 승강기에서 만난 직원의 CCTV 판독, 직원들의 서랍검사 등을 지시하여 시행했다고 하나 노조측은 아직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크게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음.

 

 ○ 오히려 음주상태의 노조위원장 등 3명이 11년 12월 확대경영회의장에 난입하여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노조간부가 KTX 운영경쟁체제 도입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허위사실로 언론인터뷰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단이 마치 여론을 조작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등 공단의 대외적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바 있음.

 

따라서 노조의 잘못된 허위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철도공단의 부단한 혁신 노력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전직원과 그 가족에게 씻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인격적 모욕을 준 것에 대해 귀 사가 정중한 사과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함.


#철도시설공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