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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를 불허하자 야권은 '경남독재시대'거나 '법·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홍준표 지사의 오만방자'라는 표현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진주시민대책위 "경남독재시대 선포"

19일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경남의 진정한 주인인 도민들이 진주의료원 문제를 직접 결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16일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한 조합원들이 현관 아페 앉아 있는 모습.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16일 경남도청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한 조합원들이 현관 아페 앉아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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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대책위는 "우리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인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와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태도와 행동으로 일관하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을 배경으로 막장 드라마 '묻지마 폐업'을 연출하고, 주인공 역을 맡으며 보여준 독단, 독선, 아집, 불통, 안하무인, 적반하장 캐릭터에 도민은 폭발 직전임을 알아야 한다"며 "갑인 도민을 을로 취급하며 경남독재시대를 선포한 홍준표 도지사는 결국 파국 맞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 지사는 경남도를 개인 전유물로 착각"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를 개인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의 독선과 독단, 아집으로 '거부'하고 적반하장 '호통'치며 경남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홍 지사의 국정조사 증인출석 거부에 이어 주민투표 '거부'는 스스로의 막가파식 도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끝까지 숨기고 가고 싶은 비겁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홍 지사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 "홍준표 지사, 고립무원"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이라는 제목의 논평를 통해 홍준표 지사는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전날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 도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주의료원 사태로 불거진 우리나라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해 뒤늦게 언급했다"며 "박 대통령은 최근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경영상 적자 부분에 대해 '착한적자'라는 표현으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같은 언급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들은 또 "이는 경영상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의 입장과 반대된다"며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라는 칼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욕심은 동지까지 등을 돌리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도민들은 '불통하는 권위주의 경남시대'를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불통도정(不通道政)이 경남의 고립무원(孤立無援)을 자초하기 때문"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정부와 국회, 언론 등 만인을 상대로 한 홀로 투쟁이 아닌 도민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도정을 펼치길 바란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첫걸음"이라고 제시했다.

경남도가 구성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황태수 경남도의원)는 18일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불허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경남도의원 2명과 공무원 2명, 3명의 교수와 언론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심의회는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 주민투표에 14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실시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경남대책위는 조만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주민투표#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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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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