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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시민사회단체가 창원지방법원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공공성확보와 도립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30일 창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백남해 신부 등 4명은 박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경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남도는 25일 진주의료원 입구에 있는 표지석을 천막으로 가려버렸다.
 경남도는 25일 진주의료원 입구에 있는 표지석을 천막으로 가려버렸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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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홍준표 지사)는 지난 18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주민투표에 140억 원 정도의 비용에 드는데다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경남대책위는 "주민투표는 홍준표 지사의 폐업 진행을 정지시킬 어떤 행정적, 법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도민이 직접 나서서 막을 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대책위는 '주민투표 실시 촉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유인물 배포와 방송광고, 지역·사회단체 간담회, ARS 모금운동 등을 벌인다.

김진호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을 만나면서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내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매각 여부 정해진 게 없다"... 노조원 "투쟁 계속"

한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외벽 등에 붙어 있던 대형 간판을 철거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 대표청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후 진주의료원에서 '청산인회의'를 열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박권범 대표청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청산인회의를 갖고, 청산절차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본관 건물 2층에 있던 상황실은 본관 건물 뒤편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고,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은 "상황실만 옮기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본관 건물 2층에 그대로 두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은 출퇴근 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으며, 7월 1일 '해산 조례'를 공포하고, 7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진주의료원 채권 신고를 받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0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환자 1명이 지난 7월 25일 퇴원했다.


#진주의료원#경상남도#박훈 변호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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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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