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1일 오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연구원은 대전노동청의 불법파견 정규직 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1일 오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연구원은 대전노동청의 불법파견 정규직 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대전지역 노동단체들이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회는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옆 인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원자력연구원에서 많게는 7~8년 동안 일해 오면서 일상 업무를 정규직과 함께 해 왔고, 원자력연구원 부서장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13명의 조합원이 하청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관련기사 : "원자력연구원 내에 부당노동행위 만연">

그런데 노조 설립 후 1년, 천막농성 6개월 만에 이들의 주장이 노동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이 낸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 7월 26일 원자력연구원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에 보낸 답변 공문을 통해 "원·하청간의 도급계약은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청(원자력연구원)이 하청 근로자를 지휘·명령한 근로자 파견관계로 판단된다"면서 "오는 8월 23일까지 7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또 시정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한 대전지역 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은 1일 오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연구원은 대전노동청의 불법파견 정규직 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고 고용의제, 고용의무가 발생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며 "이미 지난 6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2명의 조합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출연연구기관 40여년 역사동안 이렇게 대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전례가 없다"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출연연구기관에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었음에도 정부, 감사원, 이사회 등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또 "원자력연구원은 2012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온갖 꼼수를 다 부려왔다"며 "공식 조직체계가 아닌 대응TFT를 만들고 대형로펌을 고액을 주고 선임해 자문을 받아가면서 대응했고,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진실은 명확해졌다, 원자력연구원이 10여년 이상을 현행법을 어겨가며 수십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사용한 것이 명확해졌고,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며 "원자력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빌미삼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사태를 장기화시키지 말고, 정부의 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마트와 CJ 등 민간기업조차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공공연구기관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혈세를 과태료와 소송비용 등으로 낭비한다면, 이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정규직으로 마땅히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 그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해 왔고, 심지어 13명의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까지 당했다"며 "이제 원자력연구원의 불법, 부당행위가 노동청에 의해 모두 드러난 만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고용노동부)가 내린 방침을 당연히 존중하고, 또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만, 예산과 정원 등의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명령을 이행할 것인가를 놓고 현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