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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기침체에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음식점) 진출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외식업계 전반에 불어 닥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게 고조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구매한 농수산물의 총금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마저, 정부의 세수증대 목적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최대 9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음식점들은 총매출액의 30%만 인정받게 됐다. 경기침체에다, 세금폭탄까지 감수해야 될 음식점은 이래저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한 음식점주의 얘기처럼, 지금 국내 중소형 외식업체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만 음식점일뿐, 그 이면에는 월세를 포함한 고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식점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음식점 창업자는 매년 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보면, 그래도 음식점은 할 만한 사업이라는 게 예비 창업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곧 닥쳐올 폐업의 뼈저린 고통은 모른 채 말이다. 외식업계를 살리기 위한 음식점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국내 외식산업의 안정과 중소 음식점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이태종 상임부회장을 만나보았다.       

 총매출액의 30%만 세액공제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이태종 상임부회장
 총매출액의 30%만 세액공제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이태종 상임부회장
ⓒ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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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연혁이 궁금합니다.
"지난 1955년 몇몇 뜻있는 음식점주들이 모여 전국요식업조합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1965년 대한요식업중앙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하면서 규모와 조직 등 모든 면에서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이듬해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설립 등기를 끝냈습니다. 지난 1993년 한국음식업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11년 다시 한국외식업중앙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어져내려 오고 있습니다." 

- 조직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앙회를 필두로 40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지회가 있으며, 그 아래에 223개 시·군지부가 각각 있습니다. 또 중앙교육원을 포함해 16개 광역시·도 교육원,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외식업공제회, 한국외식산업방송국 등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국민영양과 보건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권익 증진을 통한 식문화 향상 도모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업권 및 권익보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외식업체수, 종사자수 등 국내 외식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이 궁금합니다.
"국내 외식산업은 약 68조 원 대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점 58만6297개(통계청, 2010년 기준), 외식업종사자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경제지표로 외식업체가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외식업체들의 창업 및 폐업 현황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외식업체는 시장 진입 제한이 없는 과당경쟁과 장기적인 불경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반 음식점업은 한해에만 5만7708개 창업, 5만4552개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만9380개가 휴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들 음식점들의 수익은 어떻습니까.
"연봉 5000만 원 받는 샐러리맨과 곧잘 비교되는데,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연매출 1억 원의 음식점 사장 연봉은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사회 최빈곤층이나 다름없지만, 이들은 4대 보험이나 복지 혜택, 퇴직금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외식업체의 폐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계속되는 내수침체로 인해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면, 제일 먼저 외식비를 줄이게 되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외식업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휴폐업을 줄일 방법이 현재로선 막막한 상황입니다.

상권의 흥망은 소비자(고객) 유치에 있는 바, 이미 도태되어 사라진 업종이나 직업군을 부활시키는 일은 어려우므로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매우 높은 관공서(공공기관) 및 기업의 구내식당을 일차적으로 폐지시켜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에게 소비자(고객)를 돌려주는 방안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수한 상황인 병원, 학교, 산업체(공장) 등을 제외한 기업(오피스) 및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구내식당 폐지를 통해, 자영업자로부터 빼앗은 고객을 돌려줌으로써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보호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순기능 중 하나인 지역경제 순환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곧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8월 8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매출액의 30%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수산물의 총금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도 음식점의 운영경비에서 주요 식재료 구입비용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제도가 일몰되는 시점인 지난해 초, 그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관련 제도를 개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세제 지원을 개편한 지 1년 6개월 만에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다시 개정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음식업 종사자들의 경영난을 더욱 더 압박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자영업자의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관계 부처에서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앙회는 전국 1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1기분 부가세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업소의 의제매입 비율은 44.8%로 나왔으며, 이중 식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의 의제매입 비율은 50%가  넘었습니다. 이처럼 의제매입 비율이 30%가 넘는 음식점은 77%나 되었습니다. 이는 음식점의 농수산물 취급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식재료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단가 5000~1만 원의 백반집, 수산물 횟집 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사결과처럼 이들 업소의 평균 식재료 비율이 50%~ 60%에 육박하는 것이, 바로 골목상권의 현실입니다. 총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의제매입공제 비율 한도가 30%로 고정된다면, 42만 음식점(전체 77%해당)이 떠안게 될 조세 부담은 한 업소 당 연간 평균 150여만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 최악의 자영업 경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자영업자에게 딱 하나 남은 세제 혜택마저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그 어떤 근거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매출 1억 원이면 월소득 100만 원, 연매출 2억 원이면 월소득 200만 원인 현실에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는 것인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흔히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접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다수 외식업주들은 소득세와도 같은 직접세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는 꼭 명심해주길 바랍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이태종 상임부회장#의제매입세액공제#새제개편#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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