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아래 한전)가 낸 송전탑 반대 밀양 주민 25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8일 오후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핵심방해자 25명에 대해 신청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지원장 백태균)은 8일 오후 이같이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 8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와 경과지 주민 26명(1명은 취하)에 대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동안 세 차례 심리가 열렸다.
한전은 "법원은 주문을 통해 토지(공사용 사용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후에도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간접강제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로써 법원도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 재개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시급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문은 주민들한테 송달된 뒤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한전은 법원 결정을 어겼을 경우에 주민마다 백만 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