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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내용을 담은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14일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사유도 되지 않는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놓고 이를 이유로 국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9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결과 보고서에는 '1개월 이내 재개원 방안 마련'과 '업무상 배임혐의 검찰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외벽에 있던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 등 흔적 지우기를 했다. 사진은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세워 놓은 모습.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외벽에 있던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 등 흔적 지우기를 했다. 사진은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세워 놓은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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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남도는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 사무라며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놓았다.

경남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법인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진주의료원 청산·매각 중단'과 '의료장비, 진료재료, 물품, 차량 등 무상양여(반출) 중단' '노조 사무실 퇴거 요청 중단'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성실한 대화·협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재개원 방안 마련 원탁회의' 17일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키기범국민대책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위한 원탁회의"를 여는데, 경남도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의미와 실현 과제)와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등 관계자들이 발제한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정당과 지역 원로,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 환자대책위,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일방독주를 중단시키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활동 방안과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제정 추진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의회 제311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동안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발의는 10인 이상이거나 재적의원 1/5 이상이 서명을 받아야 가능한데, 민주개혁연대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례 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개혁연대는 오는 10월 25~27일 사이 조례 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월 6일경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강성훈 경남도의원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싸고 지속 되어온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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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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