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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30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 탄압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30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 탄압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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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 정황을 공개하고 사측 관계자를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30일 오전 부산지방고용청을 찾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사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을 비롯 노조 탈퇴 협박, 조합원의 사무실 출입금지 등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 사례를 열거했다. 노조는 "(한 센터 사장이) 노조설립 운운하며 욕설을 하고 노동자에게 의자를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폭력행위를 자행했다"며 이것이 욕설이나 위협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8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사측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이 적은 외근 부서로 조합원을 부당배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최저임금법 위반도 노조의 비판을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서비스센터는 신규입사자가 수습이라는 이유로 3개월 동안 한 달에 40~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2일 노동청에 이같은 점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기도 한다.

특히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조합원에 대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노조가 조사한 '부산양산 표적감사 현황'을 보면 부산지역 6개 센터에서 감사를 받은 23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조합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감사를 받은 95명 중 조합원이 85명이란 게 노조의 조사 결과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전략 지침에 따라 협력업체들을 앞세워 노조의 조합원 및 핵심간부에 집중되는 표적감사로 징계를 위협하여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인사권 남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를 나열하면서 노조는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마저 파괴하는 삼성재벌의 노조파괴공작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노동부와 노동청 관계자들 또한 그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라면서 고동노동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동시에 노조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측 관계자 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오는 11월 2일에는 서부산센터를 찾아 불법행위 중단 촉구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태그:#삼성전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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