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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11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KTX 운영 담당 법인 출자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철도노조가 11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KTX 운영 담당 법인 출자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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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철도공사 이사회가 결정한 '수서발KTX 운영 담당 법인 출자 의결'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도노조는 곧 본안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KTX 운영 담당 법인 출자를 의결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결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한미FTA 유보조항을 위반한 결정으로 무효"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12월 10일 오전 9시는 철도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철도 민영화의 중요한 계기인 '수서발 KTX 운영을 담당할 주식회사에 출자'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영화, 경쟁만능을 맹신하는 '관료, 정치인, 관변 학자 그리고 자본'의 집요함과 아집에 108년 동안 서민의 발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추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온 철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2년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재추진 발표 이후 철도민영화는 반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사라지는 듯 보였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및 새누리당은 '적자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경쟁도입, 공기업 자회사' 설립이라는 눈가림 수를 이용, 철도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1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KTX 운영 담당 법인 출자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철도노조가 1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KTX 운영 담당 법인 출자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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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특히 이번 이사회 의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제20조[철도시설], 제21조[철도운영]의 조항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가 소유하는 철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소유한 철도의 시설관리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운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취지와 제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국가소유 철도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는 없다"는 게 철도노조의 판단이다.

또한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수년 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 및 폐지가 발생하여 철도공사의 경영상·재산상 손해 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것.

실제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서발KTX 운영사와 코레일의 열차운행 노선과 운행횟수 등 선로배분결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략적으로 연간 약 3000~4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 출자결정은 철도공사에는 손실만 초래하고 그 운영회사에는 이익만 주는,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철도노조는 이번 이사회 결정은 한미FTA 유보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미FTA는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국내외 자본에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하는 시장접근의무(제12.4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산업에 관하여 부속서І에서 시장접근의무를 일부 유보하고 있다는 것. 즉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설립되는 운영회사는 적어도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된 노선의 운송서비스를 담당할 수는 없는데, 수서발KTX는 경부선을 따라 부산까지 운행되기 때문에 한미FTA 유보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끝으로 "수서발KTX 노선은 국민의 세금 15조가 들어간 국가 소유의 선로로서 법의 취지와 조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선언한 뒤 대전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태그:#철도민영화, #철도파업, #철도노조,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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