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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창원점이 팽세현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이마트노동조합 창원점지부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나온 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부당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오마이뉴스>는 팽 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에 대해 "이마트 창원점, 노조 간부 징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규탄한다"며 "전근대적 노조탄압 행위를 시민과 노동자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창원점.
이마트 창원점. ⓒ 윤성효

이마트 창원점은 팽 지부장에 대해 '무단결근'과 '관련 소명 경위서 미제출', '매장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본부는 "작년 이마트의 불법적인 노조탄압과 하청업체 직원과 가족까지 감시하는 야만적인 인권탄압과 노동기본권 탄압에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에 이마트가 마지못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불법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2014년 이마트에서는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조파괴 행위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팽 지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무단결근과 영업방해로 조작해 자행되는 노조파괴 공작이다"며 "이마트의 부당한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인사위원회 개최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노조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휴가를 내고 노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평세현 지부장은 본조 여성국장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기존의 휴가 관행을 무시하고 휴가를 사전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징계행위는 명백한 노조탄압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마트가 아직도 전근대적인 무노조경영을 위해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자행한다면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징계가 강행된다면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이마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창원점은 팽세현 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17일 열 예정이다.


#이마트 창원점#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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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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