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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2일 정식서명한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는 정부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오히려 지난 8차 협정에 비해서 일부 조항이 개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된 조항은 방위비 분담금 중 현금지원과 현물 지원을 규정한 제3조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현금과 현물 지원으로 나뉘는데 현금 지원은 미군 당국이 사용하지 않은 군사건설 부문 미집행액이 매년 누적되면서 불법 전용과 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8차 협정문 지난 2008년 체결된 8차협정문에는 군사 건설을 현금 지급에서 현물 지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명시했고, 당시 정부는 이를 두고 협상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 8차 협정문 지난 2008년 체결된 8차협정문에는 군사 건설을 현금 지급에서 현물 지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명시했고, 당시 정부는 이를 두고 협상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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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문 제3조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현물 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의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체결된 '현물지원 교환각서'에서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2009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30%를 현물로 제공하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6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고 적시했다.

실제 당시 정부는 군사 건설을 현금 지급에서 현물 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협상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명시했던 현물지급 전환, 9차 협정문에선 사라져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에는 이런 조항이 아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차 협정문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당시 정부는 군사 건설을 현금 지급에서 현물 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협상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지만, 관련 조항이 이번 협정문에서는 빠져있다.
▲ 9차 협정문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당시 정부는 군사 건설을 현금 지급에서 현물 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협상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지만, 관련 조항이 이번 협정문에서는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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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문 제3조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고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고만 되어 있다.

군사건설비의 현물 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미국 측은 지난 2008년 제8차 협상 초기에 건설사업에 대한 재량권이 대폭 줄어드는 현물전환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군사건설비의 현금지급으로 인하여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합리적인 형태로 개선된 분담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군사건설을 3년 내에 전면적인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8차 협정 이전까지 방위비분담 협정은 총 분담금 규모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각 구성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왔는 바, 분담금의 총액 규모 이외에 사업항목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8차 협정 협상과정에서 군사건설 지원을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소요에 기초한 지원의 틀이 마련했다고 성과로 내세웠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8차 협정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로 제시했던 현물 지원 확대 원칙이 9차 협정에서는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군사건설비 88% 현물 지원 조항이 빠졌다면 정부가 성과라 내세웠던 제도 개선은 있으나마나 한 조치"라면서 "우리 정부는 군사건설비를 현물로 지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군사건설 사업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고, 현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군사건설비 현물 지원 비율 88%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교환각서'를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9차 방위비협정과 관련된 이행약정, 이행합의서, 시행합의서, 교환각서 등의 부속문서를 일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정식 서명 이후 협정문 사본을 제출하라는 박주선 의원의 자료 요구에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협정문마저 제출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단 한 번도 부속 문서를 비준동의안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면서 "한미간 실제 합의내용은 부속문서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제9차 협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1개의 이행약정과 2개의 교환각서를 비준동의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6일 오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 전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야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고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제2조

이 협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14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9,200억원이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2015년 지원분은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6년 지원분은 2014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7년 지원분은 2015년도 물가 상승률을, 2018년 지원분은 2016년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다만,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 상승률은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고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연도 말에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금 지원분은 각 사업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제4조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5조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하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군수 지원 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은 제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 년 월 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방위비분담금#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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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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